1,000만원 대출 연 6% — 월 상환액과 이자 (2026)
1,000만원을 연 6% 고정금리로 빌렸을 때 기간·상환 방식별로 매달 내는 돈과 총이자, 해마다 줄어드는 잔액을 계산했어요.
- 1년 이자
- 600,000원
- 5년 원리금균등 월
- 193,328원
- 5년 총이자
- 1,599,684원
한눈에 보기
연 6%면 한 달 금리는 0.5%예요. 1,000만원의 첫 달 이자는 50,000원이고, 원금을 나눠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요.
5년 원리금균등이면 매달 193,328원씩 60번, 모두 11,599,684원을 갚아요. 이자가 빌린 돈의 16%예요. 원금균등은 첫 달 216,667원에서 시작해 줄어들고, 총이자가 74,684원 적어요.
연도별 상환 내역 (5년 원리금균등)
| 연차 | 갚은 원금 | 낸 이자 | 연말 잔액 |
|---|---|---|---|
| 1년차 | 1,768,031 | 551,905 | 8,231,969 |
| 2년차 | 1,877,080 | 442,856 | 6,354,889 |
| 3년차 | 1,992,853 | 327,083 | 4,362,036 |
| 4년차 | 2,115,768 | 204,168 | 2,246,268 |
| 5년차 | 2,246,268 | 73,672 | 0 |
기간·상환 방식별 상환액 (원)
표를 옆으로 밀면 원금균등·만기일시가 보여요.
| 기간 | 원리금균등 월 | 원리금균등 총이자 | 원금균등 첫 달 | 원금균등 총이자 | 만기일시 총이자 |
|---|---|---|---|---|---|
| 1년 | 860,664 | 327,973 | 883,333 | 325,000 | 600,000 |
| 2년 | 443,206 | 636,948 | 466,667 | 625,000 | 1,200,000 |
| 3년 | 304,219 | 951,901 | 327,778 | 925,000 | 1,800,000 |
| 5년 | 193,328 | 1,599,684 | 216,667 | 1,525,000 | 3,000,000 |
| 7년 | 146,086 | 2,271,178 | 169,048 | 2,124,994 | 4,200,000 |
| 10년 | 111,021 | 3,322,433 | 133,333 | 3,025,007 | 6,000,000 |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 50,000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 10,000,000원을 한꺼번에 갚아요.
계산 방법
월 상환액 = 10,000,000 × r × (1+r)60 ÷ ((1+r)60 − 1)
r = 0.06 ÷ 12 ≈ 0.005000, (1+r)60 ≈ 1.3489 → 월 상환액 ≈ 193,328원이에요. 원금균등 첫 달 = 10,000,000 ÷ 60 + 첫 달 이자 50,000 ≈ 216,667원. 매달 이자는 남은 원금 × r 이라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은행 스케줄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같은 1,000만원, 다른 금리
같은 연 6%, 다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1,000만원을 연 6%로 빌리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인가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이면 10,000,000원 × 6% ÷ 12 = 한 달 약 50,000원, 1년 600,000원이에요. 원리금균등으로 5년 동안 나눠 갚으면 첫 달 이자는 같지만 원금이 줄면서 이자도 매달 줄어, 5년 총이자는 1,599,684원이에요.
1,000만원·연 6%, 기간을 늘리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1년이면 월 860,664원·총이자 327,973원, 10년이면 월 111,021원·총이자 3,322,433원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매달 내는 돈은 줄지만 이자는 많이 늘어요.
금리가 6%에서 7%로 오르면 얼마나 더 내나요?
1,000만원·5년 원리금균등이면 월 상환액이 193,328원에서 198,012원으로 4,684원 늘고, 총이자는 281,038원 더 내요.
1,000만원을 5년 빌리려면 연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은행권 DSR 40%만 보면 연간 원리금 2,319,936원을 40%로 나눈 연소득 약 580만원이 필요해요(다른 대출이 없을 때). 신용대출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만기와 다른 기준 만기를 쓰기도 하고, 소득·신용점수로 한도를 따로 정해요.
근거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대출 금리 비교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금리·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20조 제1항 제4호(중도상환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