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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택 취득세 표 (집값·주택 수별)

집값 3억원부터 20억원까지, 1주택·생애최초·85㎡ 초과와 다주택 중과까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을 정리했어요. 우리집 세금계산기의 취득세 계산과 같은 방식이에요.

8억원 주택 · 1주택 매매 취득세 합계
20,533,040원
생애최초 감면 적용
18,533,040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
67,200,000원
5억원 1주택
5,500,000원

표를 옆으로 밀면 다주택 중과가 보여요.

2026 주택 취득세 표, 금액 단위 원, 아래 작은 글씨는 취득세율
집값1주택 일반1주택 생애최초1주택 85㎡ 초과2주택 조정대상지역2주택 비조정3주택 조정대상지역3주택 비조정
3억원3,300,0001%1,300,0001%3,900,0001%25,200,0008%3,300,0001%37,200,00012%25,200,0008%
4억원4,400,0001%2,400,0001%5,200,0001%33,600,0008%4,400,0001%49,600,00012%33,600,0008%
5억원5,500,0001%3,500,0001%6,500,0001%42,000,0008%5,500,0001%62,000,00012%42,000,0008%
6억원6,600,0001%4,600,0001%7,800,0001%50,400,0008%6,600,0001%74,400,00012%50,400,0008%
7억원12,833,5901.7%10,833,5901.7%14,233,5901.7%58,800,0008%12,833,5901.7%86,800,00012%58,800,0008%
8억원20,533,0402.3%18,533,0402.3%22,133,0402.3%67,200,0008%20,533,0402.3%99,200,00012%67,200,0008%
9억원29,700,0003%27,700,0003%31,500,0003%75,600,0008%29,700,0003%111,600,00012%75,600,0008%
10억원33,000,0003%31,000,0003%35,000,0003%84,000,0008%33,000,0003%124,000,00012%84,000,0008%
12억원39,600,0003%37,600,0003%42,000,0003%100,800,0008%39,600,0003%148,800,00012%100,800,0008%
15억원49,500,0003%49,500,0003%52,500,0003%126,000,0008%49,500,0003%186,000,00012%126,000,0008%
20억원66,000,0003%66,000,0003%70,000,0003%168,000,0008%66,000,0003%248,000,00012%168,000,0008%

칸마다 위 숫자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만) − 생애최초 감면(해당 칸만) 합계(원), 아래는 취득세율이에요. 85㎡ 초과 칸 말고는 모두 전용 85㎡ 이하로 봤어요. 생애최초 칸은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감면 최대 200만원)예요. 집값을 누르면 단계별 계산과 증여·상속 취득세를 볼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기증여세 표 보기

주택 매매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1~3% 사이)
  • 9억원 초과: 3%
  • 다주택 중과: 2주택 조정대상지역 8%(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조정대상지역 12%·비조정 8%, 4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은 2025.10.16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수원 일부,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에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는 들어가도 중과는 하지 않아요(정비구역 등 제외).

같이 내는 세금과 감면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면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
  •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소형주택 300만원).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해요.
  • 증여·상속: 증여 3.5%(조정대상지역 중과 12%), 상속 2.8%

자주 묻는 질문

8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 집 포함 1채)으로 사면 취득세 2.3% 18,666,400원에 지방교육세 1,866,640원를 더해 20,533,040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면 생애최초 감면 2,000,000원을 빼 18,533,040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로 67,200,000원이에요.

6억~9억원 사이 집은 취득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로 올라가요.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8억원이면 8 × 2/3 − 3 ≈ 2.3%예요. 5억원 집은 5,500,000원, 10억원 집은 33,000,000원이에요.

다주택 중과는 언제 붙나요?

이 집을 사고 나서 2주택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면 8%,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 12%·그 밖 8%, 4주택 이상은 12%예요. 조정대상지역은 2025.10.16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수원 일부,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에요. 비조정지역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고,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로 먼저 내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요. 증여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안이에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감면 요건·주택 수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