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표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2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근속연수별 퇴직금(세전)을 정리했어요. 월급을 누르면 1~30년 표와 퇴직소득세를 볼 수 있어요.
표를 옆으로 밀면 근속연수가 더 보여요.
| 월 평균임금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
| 200만원 | 2,000,000 | 4,000,000 | 6,000,000 | 10,000,000 | 14,000,000 | 20,000,000 | 30,000,000 | 40,000,000 |
| 250만원 | 2,500,000 | 5,000,000 | 7,500,000 | 12,500,000 | 17,500,000 | 25,000,000 | 37,500,000 | 50,000,000 |
| 300만원 | 3,000,000 | 6,000,000 | 9,000,000 | 15,000,000 | 21,000,000 | 30,000,000 | 45,000,000 | 60,000,000 |
| 350만원 | 3,500,000 | 7,000,000 | 10,500,000 | 17,500,000 | 24,500,000 | 35,000,000 | 52,500,000 | 70,000,000 |
| 400만원 | 4,000,000 | 8,000,000 | 12,000,000 | 20,000,000 | 28,000,000 | 40,000,000 | 60,000,000 | 80,000,000 |
| 450만원 | 4,500,000 | 9,000,000 | 13,500,000 | 22,500,000 | 31,500,000 | 45,000,000 | 67,500,000 | 90,000,000 |
| 500만원 | 5,000,000 | 10,000,000 | 15,000,000 | 25,000,000 | 35,000,000 | 50,000,000 | 75,000,000 | 100,000,000 |
| 550만원 | 5,500,000 | 11,000,000 | 16,500,000 | 27,500,000 | 38,500,000 | 55,000,000 | 82,500,000 | 110,000,000 |
| 600만원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30,000,000 | 42,000,000 | 60,000,000 | 90,000,000 | 120,000,000 |
| 650만원 | 6,500,000 | 13,000,000 | 19,500,000 | 32,500,000 | 45,500,000 | 65,000,000 | 97,500,000 | 130,000,000 |
| 700만원 | 7,000,000 | 14,000,000 | 21,000,000 | 35,000,000 | 49,000,000 | 70,000,000 | 105,000,000 | 140,000,000 |
| 750만원 | 7,500,000 | 15,000,000 | 22,500,000 | 37,500,000 | 52,500,000 | 75,000,000 | 112,500,000 | 150,000,000 |
| 800만원 | 8,000,000 | 16,000,000 | 24,000,000 | 40,000,000 | 56,000,000 | 80,000,000 | 120,000,000 | 160,000,000 |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으면 대략 월급 ÷ 30이고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쯤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으로 10년 일하면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30일 × 3,650일 ÷ 365 = 30,000,000원이에요. 여기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220,000원을 빼면 세후 29,780,000원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2022년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법짝 바로서류에서 무료로 쓸 수 있고, 카톡·문자로 주고받은 약속은 법짝 증거수집기로 정리해 두면 진정할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