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계산 표 (10%·역산·간이과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합계, 합계(부가세 포함)에서 공급가액·부가세를 거꾸로 구한 값을 금액별로 정리하고, 간이과세 기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명해요.
- 그중 부가세
- 90,909원
- 공급가액 100만원의 부가세
- 100,000원
- 간이과세 기준
- 연 1억 400만원 미만
| 금액 | 공급가액일 때 부가세 | 합계(공급가액+부가세) | 합계일 때 공급가액 | 합계일 때 부가세 |
|---|---|---|---|---|
| 1만원 | 1,000 | 11,000 | 9,091 | 909 |
| 5만원 | 5,000 | 55,000 | 45,455 | 4,545 |
| 10만원 | 10,000 | 110,000 | 90,909 | 9,091 |
| 30만원 | 30,000 | 330,000 | 272,727 | 27,273 |
| 50만원 | 50,000 | 550,000 | 454,545 | 45,455 |
| 100만원 | 100,000 | 1,100,000 | 909,091 | 90,909 |
| 300만원 | 300,000 | 3,300,000 | 2,727,273 | 272,727 |
| 500만원 | 500,000 | 5,500,000 | 4,545,455 | 454,545 |
| 1,000만원 | 1,000,000 | 11,000,000 | 9,090,909 | 909,091 |
| 3,000만원 | 3,000,000 | 33,000,000 | 27,272,727 | 2,727,273 |
| 5,000만원 | 5,000,000 | 55,000,000 | 45,454,545 | 4,545,455 |
| 1억원 | 10,000,000 | 110,000,000 | 90,909,091 | 9,090,909 |
왼쪽 두 칸은 "금액"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일 때, 오른쪽 두 칸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 합계일 때예요.
계산 방법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 합계에서 거꾸로: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합계 × 1/11)
원 미만 끝수는 반올림했어요.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카드로 산 매입의 부가세)을 빼고 내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 | 연 매출 3,000만원 | 연 매출 6,000만원 | 연 매출 8,000만원 | 연 매출 1억원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면제 | 900,000 | 1,200,000 | 1,500,000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면제 | 1,200,000 | 1,600,000 | 2,000,000 |
| 숙박업 | 25% | 2.5% | 면제 | 1,500,000 | 2,000,000 | 2,500,000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면제 | 1,800,000 | 2,400,000 | 3,000,00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면제 | 2,400,000 | 3,200,000 | 4,000,000 |
납부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매입 공급대가 × 0.5%)·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빼기 전 금액이에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기준 (2026)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2024.7.1부터, 그 전 8,000만원)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가능
-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부가세 포함 합계가 10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 1.1 = 909,091원, 부가세는 90,909원이에요. 반대로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가세 100,000원을 더해 1,100,000원을 받아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104,000,0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전문직 사업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안 돼요.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예요. 예를 들어 음식점(15%)이 1년 매출 6,000만원이면 900,000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매입액의 0.5%)·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뺀 만큼 내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신고는 해야 해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제29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9조(납부의무 면제)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 유형 안내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요율·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