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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별 DSR 40% 대출 한도 표

연소득 3,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DSR 40%로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과 연 4.5%·30년 원리금균등을 가정한 대략적 대출 가능액을 스트레스 DSR과 함께 정리했어요.

연소득 5,000만원 · DSR 40% 연간 원리금 한도
20,000,000원
대출 가능액 (가산 없음)
약 3억 2,893만원
수도권 변동 +3%p
약 2억 3,836만원
연소득 1억원
약 6억 5,787만원

표를 옆으로 밀면 스트레스 DSR이 보여요.

2026 연소득별 DSR 대출 한도 표, 연간 한도·대출 가능액 단위 만원, 월 한도 단위 원
연소득연 원리금 한도(만원)월 한도(원)대출 가능액 가산 없음지방 +0.75%p수도권·규제 +3%p2금융권 50% (같은 금리)
3,000만원1,2001,000,00019,73618,10914,30124,670
4,000만원1,6001,333,33326,31424,14519,06932,893
5,000만원2,0001,666,66632,89330,18223,83641,116
6,000만원2,4002,000,00039,47236,21828,60349,340
7,000만원2,8002,333,33346,05042,25433,37057,563
8,000만원3,2002,666,66652,62948,29138,13865,787
1억원4,0003,333,33365,78760,36447,67282,233
1억 2,000만원4,8004,000,00078,94472,43757,20798,680
1억 5,000만원6,0005,000,00098,68090,54671,508123,350

대출 가능액은 만원 단위, 다른 대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연 4.5%·30년 원리금균등을 가정했어요. 스트레스 칸은 변동금리 기준이에요. 2금융권 칸은 DSR 50%, 스트레스 금리 없이 계산했어요.

금리·기간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연소득 5,000만원 DSR 40% 금리·기간별 대출 가능액(만원)
금리20년30년40년
연 3.5%28,73737,11543,022
연 4%27,50334,91039,878
연 4.5%26,34432,89337,073
연 5%25,25431,04634,564
연 5.5%24,22829,35332,314
연 6%23,26327,79830,291

단위 만원. 스트레스 금리 없이 계산했어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이에요.

계산 방법

  1. 연간 원리금 한도 = 연소득 × DSR 40%
  2. 월 한도 = 연간 한도 ÷ 12
  3. 대출 가능액 = 월 한도 × (1 − (1+r)−n) ÷ r (r =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12, n = 개월 수)
  4.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 연간 원리금을 한도에서 먼저 빼요.

예) 연소득 5,000만원: 연간 한도 5,000만 × 40% = 20,000,000원, 월 1,666,666원. 연 4.5%·30년이면 (1 − (1+r)−360) ÷ r ≈ 197.36이라 1,666,666 × 197.36 ≈ 3억 2,893만원이에요.

2026년 DSR·스트레스 DSR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DSR 40%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연소득 5,000만원의 40%인 20,000,000원이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원리금 한도예요(월 1,666,666원). 다른 대출이 없고 연 4.5%·3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약 3억 2,893만원이에요.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라 스트레스 금리 3%p를 더하면 약 2억 3,836만원, 지방(+0.75%p)은 약 3억 182만원으로 줄어요. LTV·주택가격별 한도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져요.

스트레스 DSR 금리는 실제로 내는 이자에도 붙나요?

아니요. 스트레스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하는 가상의 금리예요. 실제로 내는 이자는 약정 금리 그대로예요. 변동금리에 가장 크게 붙고, 혼합형(5년 이상 고정)은 80%, 주기형은 40%만 붙고, 만기까지 고정금리면 붙지 않아요.

DSR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대출도 있나요?

중도금·이주비,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에서 빠지고,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만 셉니다. 전세대출은 원래 빠지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만 셉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어느 대출을 어떻게 셀지는 금융회사 심사로 확정돼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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