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프리랜서 3.3% 계산 표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를 받을 때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액별로 정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원리를 설명해요.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0.3%
- 3,000원
- 원천징수 합계
- 33,000원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액 | 매달 받으면 1년 원천징수 |
|---|---|---|---|---|---|
| 10만원 | 3,000 | 300 | 3,300 | 96,700 | 39,600 |
| 30만원 | 9,000 | 900 | 9,900 | 290,100 | 118,800 |
| 50만원 | 15,000 | 1,500 | 16,500 | 483,500 | 198,000 |
| 100만원 | 30,000 | 3,000 | 33,000 | 967,000 | 396,000 |
| 150만원 | 45,000 | 4,500 | 49,500 | 1,450,500 | 594,000 |
| 200만원 | 60,000 | 6,000 | 66,000 | 1,934,000 | 792,000 |
| 250만원 | 75,000 | 7,500 | 82,500 | 2,417,500 | 990,000 |
| 300만원 | 90,000 | 9,000 | 99,000 | 2,901,000 | 1,188,000 |
| 350만원 | 105,000 | 10,500 | 115,500 | 3,384,500 | 1,386,000 |
| 400만원 | 120,000 | 12,000 | 132,000 | 3,868,000 | 1,584,000 |
| 500만원 | 150,000 | 15,000 | 165,000 | 4,835,000 | 1,980,000 |
| 700만원 | 210,000 | 21,000 | 231,000 | 6,769,000 | 2,772,000 |
| 1,000만원 | 300,000 | 30,000 | 330,000 | 9,670,000 | 3,960,000 |
계산 방법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약 96.7%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하려면 실수령액 ÷ 0.967 을 하면 돼요(원 단위 끝수는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2024년 7월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그대로 떼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1~31일)에 1년 치 수입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다음 순서로 세금이 다시 정해져요.
- 사업소득금액 = 1년 수입 − 필요경비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안 쓰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산)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 −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등)·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세액공제·감면
- 환급(또는 추가 납부) = 미리 낸 3% 소득세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정산)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300만원씩 받았다면 원천징수로 이미 1,080,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을 냈어요. 신고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아요.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되니,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손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환급 예상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100만원 받으면 3.3% 떼고 얼마인가요?
소득세(3%) 30,000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000원, 모두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지급하는 쪽이 대신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요.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떼는 세금이고, 8.8%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떼는 세금이에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지방세 포함 22%)를 매겨 지급액의 8.8%가 돼요.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29조 제1항 제3호(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2024.7.1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제55조(기본세율)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업종별 경비율 조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요율·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