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본인 1명·기본 공제만 받을 때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했어요.
- 지방소득세
- 248,170원
- 연봉 3,000만원
- 342,432원
- 연봉 1억원
- 11,227,782원
표를 옆으로 밀면 결정세액이 보여요.
| 연봉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연봉 대비 |
|---|---|---|---|---|---|---|---|---|
| 2,000만원 | 17,600,000 | 9,710,000 | 7,374,440 | 442,466 | 373,356 | 69,109 | 6,910 | 0.4% |
| 2,500만원 | 22,600,000 | 13,960,000 | 11,386,720 | 683,203 | 505,761 | 177,441 | 17,740 | 0.8% |
| 3,000만원 | 27,600,000 | 18,210,000 | 15,399,000 | 1,049,850 | 707,417 | 342,432 | 34,240 | 1.3% |
| 3,500만원 | 32,600,000 | 22,460,000 | 17,792,720 | 1,408,908 | 740,000 | 668,908 | 66,890 | 2.1% |
| 4,000만원 | 37,600,000 | 26,710,000 | 21,556,720 | 1,973,508 | 703,200 | 1,270,308 | 127,030 | 3.5% |
| 4,500만원 | 42,600,000 | 30,960,000 | 25,320,600 | 2,538,090 | 663,200 | 1,874,890 | 187,480 | 4.6% |
| 5,000만원 | 47,600,000 | 35,470,000 | 29,345,200 | 3,141,780 | 660,000 | 2,481,780 | 248,170 | 5.5% |
| 5,500만원 | 52,600,000 | 40,220,000 | 33,609,080 | 3,781,362 | 660,000 | 3,121,362 | 312,130 | 6.2% |
| 6,000만원 | 57,600,000 | 44,970,000 | 37,872,840 | 4,420,926 | 660,000 | 3,760,926 | 376,090 | 6.9% |
| 6,500만원 | 62,600,000 | 49,720,000 | 42,137,560 | 5,060,634 | 660,000 | 4,400,634 | 440,060 | 7.4% |
| 7,000만원 | 67,600,000 | 54,470,000 | 46,401,560 | 5,700,234 | 660,000 | 5,040,234 | 504,020 | 7.9% |
| 7,500만원 | 72,600,000 | 59,220,000 | 50,665,440 | 6,399,705 | 500,000 | 5,899,705 | 589,970 | 8.7% |
| 8,000만원 | 77,600,000 | 63,970,000 | 54,930,040 | 7,423,209 | 500,000 | 6,923,209 | 692,320 | 9.5% |
| 8,500만원 | 82,600,000 | 68,720,000 | 59,360,960 | 8,486,630 | 500,000 | 7,986,630 | 798,660 | 10.3% |
| 9,000만원 | 87,600,000 | 73,470,000 | 63,862,440 | 9,566,985 | 500,000 | 9,066,985 | 906,690 | 11.1% |
| 9,500만원 | 92,600,000 | 78,220,000 | 68,364,160 | 10,647,398 | 500,000 | 10,147,398 | 1,014,730 | 11.7% |
| 1억원 | 97,600,000 | 82,970,000 | 72,865,760 | 11,727,782 | 500,000 | 11,227,782 | 1,122,770 | 12.4% |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외 다른 공제 없음.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유리할 때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계산 방법 (연말정산 순서)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8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그 밖의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추가 납부) = 매달 뗀 소득세 합계 − 결정세액
예) 연봉 5,000만원: 총급여 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130,000원 = 35,470,000원, 여기서 본인 150만원·국민연금 2,260,560원·건강·고용보험료 2,364,240원을 빼면 과세표준 29,345,200원, 산출세액 3,141,780원에서 세액공제 660,000원을 빼 결정세액 2,481,780원이에요.
주요 공제 항목
| 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장애인 등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 미신청 시 13만원)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세율만큼 효과),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요. 공제 요건·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연말정산 세금이 얼마인가요?
본인 1명이고 4대보험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면 총급여 47,600,000원(식대 비과세 제외)에서 결정세액은 2,481,780원, 지방소득세는 248,170원이에요. 카드 사용액·연금저축·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이보다 줄어요. 매달 미리 뗀 소득세가 이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예요.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환급액 =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이에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대략 정한 값이라,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고 공제가 적으면 더 내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누가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아요. 이 표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썼어요. 연봉이 낮으면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이, 높으면 보험료 소득공제가 유리해요.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모의계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요율·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