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표 (금액·관계별)
2,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배우자·자녀·손주·친족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를 정리했어요. 10년 안 이전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3% 공제)한다고 봤어요.
- 성인 자녀 3억원
- 38,800,000원
- 미성년 자녀 1억원
- 7,760,000원
- 배우자 10억원
- 67,900,000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관계가 보여요.
| 받는 금액 | 배우자 | 성인 자녀 | 미성년 자녀 | 성인 손주 (할증) | 기타 친족 | 친족 아님 |
|---|---|---|---|---|---|---|
| 2,000만원 | 0 | 0 | 0 | 0 | 970,000 | 1,940,000 |
| 5,000만원 | 0 | 0 | 2,910,000 | 0 | 3,880,000 | 4,850,000 |
| 1억원 | 0 | 4,850,000 | 7,760,000 | 6,305,000 | 8,730,000 | 9,700,000 |
| 2억원 | 0 | 19,400,000 | 25,220,000 | 25,220,000 | 27,160,000 | 29,100,000 |
| 3억원 | 0 | 38,800,000 | 44,620,000 | 50,440,000 | 46,560,000 | 48,500,000 |
| 5억원 | 0 | 77,600,000 | 83,420,000 | 100,880,000 | 85,360,000 | 87,300,000 |
| 7억원 | 9,700,000 | 130,950,000 | 139,680,000 | 170,235,000 | 142,590,000 | 145,500,000 |
| 10억원 | 67,900,000 | 218,250,000 | 226,980,000 | 283,725,000 | 229,890,000 | 232,800,000 |
| 20억원 | 388,000,000 | 601,400,000 | 613,040,000 | 781,820,000 | 616,920,000 | 620,800,000 |
금액은 3% 신고세액공제를 뺀 증여세(원)예요. 자녀·손주는 부모·조부모에게서, 기타 친족은 형제, 사위·며느리 등이에요. 금액을 누르면 관계별 단계 계산과 10년 합산 예시를 볼 수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 성인 자녀가 받는 금액 | 일반 | 혼인·출산 공제 | 줄어드는 세금 |
|---|---|---|---|
| 5,000만원 | 0 | 0 | 0 |
| 1억원 | 4,850,000 | 0 | 4,850,000 |
| 2억원 | 19,400,000 | 4,850,000 | 14,550,000 |
| 3억원 | 38,800,000 | 19,400,000 | 19,400,000 |
| 5억원 | 77,600,000 | 58,200,000 | 19,400,000 |
| 7억원 | 130,950,000 | 101,850,000 | 29,100,000 |
| 10억원 | 218,250,000 | 189,150,000 | 29,100,000 |
| 20억원 | 601,400,000 | 562,600,000 | 38,800,000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해요(평생 1억원). 성인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받는 사람 | 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성인 손주 (할증) | 5,000만원 + 30% 할증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친족 아님 | 없음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미성년 손주는 2,000만원이고 할증이 붙어요.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계산 방법
-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에 받는 금액 + 10년 안에 같은 쪽(부모는 두 분 합산)에서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해당 시). 50만원 미만이면 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손주면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해요
- 10년 안에 이미 낸 증여세를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예) 성인 자녀 1억원: 1억 − 5,000만 = 5,000만원 × 10% = 5,000,000원, 3% 공제 150,000원 → 4,8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에게 1억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1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만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0,000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 4,850,000원을 내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손주도 같은 금액,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 사위·며느리 등) 1,000만원까지 공제돼요.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어요. 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쳐서 봐요.
결혼할 때 받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평생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성인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1억 5,000만원 받을 때 증여세 0원).
손주에게 바로 주면 왜 세금이 더 많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세대생략 할증으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할증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누가 내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미과세)·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모의계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와 10년 안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