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 표 (보증금 ↔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금액을 전환율별로 정리했어요.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3.00% + 2%p = 5%)도 함께 봐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년 8월 27일~)
- 연 3.00%
- 보증금 1억원 → 월세 상한
- 416,667원
- 월세 50만원 ↔ 보증금
- 1억 2,000만원
보증금 → 월세 (월, 원)
| 금액 | 전환율 3.5% | 전환율 4% | 전환율 4.5% | 전환율 5% (상한) |
|---|---|---|---|---|
| 1,000만원 | 29,167 | 33,333 | 37,500 | 41,667 |
| 2,000만원 | 58,333 | 66,667 | 75,000 | 83,333 |
| 3,000만원 | 87,500 | 100,000 | 112,500 | 125,000 |
| 5,000만원 | 145,833 | 166,667 | 187,500 | 208,333 |
| 1억원 | 291,667 | 333,333 | 375,000 | 416,667 |
| 1억 5,000만원 | 437,500 | 500,000 | 562,500 | 625,000 |
| 2억원 | 583,333 | 666,667 | 750,000 | 833,333 |
| 3억원 | 875,000 | 1,000,000 | 1,125,000 | 1,250,000 |
"금액"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줄이는 보증금)이에요. 색칠한 칸이 2026년 법정 상한이라, 계약 중·갱신 때 이 칸보다 많은 월세는 받을 수 없어요.
월세 → 보증금 (만원)
| 금액 | 전환율 3.5% | 전환율 4% | 전환율 4.5% | 전환율 5% (상한) |
|---|---|---|---|---|
| 월세 10만원 | 3,429 | 3,000 | 2,667 | 2,400 |
| 월세 20만원 | 6,857 | 6,000 | 5,333 | 4,800 |
| 월세 30만원 | 10,286 | 9,000 | 8,000 | 7,200 |
| 월세 50만원 | 17,143 | 15,000 | 13,333 | 12,000 |
| 월세 70만원 | 24,000 | 21,000 | 18,667 | 16,800 |
| 월세 100만원 | 34,286 | 30,000 | 26,667 | 24,000 |
월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더 얹을 보증금이에요(만원 반올림). 이 방향은 법정 상한이 없어서 당사자가 정한 전환율로 계산해요.
전세 3억원을 반전세로 (상한 5%)
| 남길 보증금 | 월세로 바꾸는 금액 | 월세 상한 |
|---|---|---|
| 보증금 2억원 | 1억원 | 416,667 |
| 보증금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625,000 |
| 보증금 1억원 | 2억원 | 833,333 |
| 보증금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1,041,667 |
계산 방법
- 보증금 → 월세: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2%p) = min(10%, 3.00% + 2%) = 5%
예)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 +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바뀌는 돈은 1억원이고, 월세 상한은 100,000,000 × 0.05 ÷ 12 = 416,667원이에요.
갱신 때는 보증금·월세를 올리는 폭도 약정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면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해 증액 폭을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에요.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라 상한은 연 5%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뀌어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요. 상한 5%를 적용하면 1억원 × 5% ÷ 12 = 월 416,667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환율을 4%로 합의하면 월 333,333원이에요.
새로 계약할 때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이고, 보통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하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요.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 + 연 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
- 한국금융신문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연 3.00%」(2026-08-2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R-ONE) — 지역별 시장 전월세전환율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