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연말정산 2026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연봉 8,000만원의 결정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하고, 매달 뗀 세금과 비교한 예상 환급, 부양가족·연금저축 공제 효과를 정리했어요.
- 매달 뗀 소득세 1년
- 7,322,760원
- 공제 없을 때 정산
- +439,471원
- 연금계좌 900만원 시
- 5,843,209원
한눈에 보기
연봉 8,00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를 뺀 총급여 77,600,000원에 근로소득공제 13,6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3,685,560원·건강·고용보험료 3,854,4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4,930,040원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7,423,209원에서 세액공제 50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6,923,209원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간이세액표 100%) 1년치 7,322,760원보다 적어서 399,551원을 돌려받고, 지방소득세도 39,920원 돌려받아요.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더 커져요.
결정세액 계산 과정
| 총급여연봉 − 비과세 식대 240만원 | 77,600,000 |
|---|---|
| 근로소득공제 | −13,630,000 |
| 근로소득금액 | 63,970,000 |
| 인적공제(본인) | −1,500,000 |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3,685,560 |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 | −3,854,400 |
| 과세표준 | 54,930,040 |
| 산출세액기본세율 6~45% | 7,423,209 |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 결정세액 | 6,923,209 |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692,320 |
부양가족 수에 따라
| 기본공제 | 매달 뗀 1년 | 결정세액 | 정산(지방세 포함) |
|---|---|---|---|
| 1명본인만 | 7,322,760 | 6,923,209 | +439,471 |
| 2명 | 6,749,640 | 6,563,209 | +204,991 |
| 3명 | 5,477,280 | 6,203,209 | −798,569 |
| 4명 | 5,252,280 | 5,843,209 | −650,129 |
+는 환급, −는 추가 납부예요(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을 때).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었고 자녀세액공제는 빼서, 8~20세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매달 떼는 세금도 가족 수에 맞춰 신고했다고 봤어요. 간이세액표는 가족이 많을수록 보험료·카드 같은 공제도 많다고 보고 덜 떼서 차이가 커져요.
연금저축·IRP 넣으면
| 1년 납입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줄어든 세금 |
|---|---|---|---|
| 없음 | 6,923,209 | 692,320 | 0 |
| 300만원 | 6,563,209 | 656,320 | −396,000 |
| 600만원 | 6,203,209 | 620,320 | −792,000 |
| 900만원 | 5,843,209 | 584,320 | −1,188,000 |
연금저축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요(총급여 5,500만원 초과). 결정세액보다 많이 줄지는 않아요.
다른 연봉의 연말정산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어요. 프리랜서(3.3%)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 프리랜서 3.3% 표.
자주 묻는 질문
연봉 8,000만원이면 연말정산 세금이 얼마인가요?
본인 1명이고 4대보험 말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결정세액 6,923,209원, 지방소득세 692,320원, 모두 7,615,529원이에요(연봉의 9.5%). 카드 사용액·부양가족·연금저축 공제가 있으면 줄어요.
연봉 8,000만원,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나요?
회사가 간이세액표 100%로 매달 떼면 1년 동안 소득세 7,322,760원·지방소득세 732,240원을 미리 내요. 카드·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가 하나도 없다면 본인 1명 기준 약 439,471원을 돌려받아요. 간이세액표는 이런 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면 더 내는 쪽이 되기 쉬워요.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골랐다면 달라져요.
연봉 8,000만원이면 연금저축·IRP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77,600,000원은 5,500만원을 넘어 납입액의 12%(지방세 포함 13.2%)를 세금에서 빼 줘요.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넣으면 지방소득세까지 1,188,000원이 줄어요.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15%·12%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연말정산 신고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요율·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