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원 → 월세 전환
전세 1억원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꿀 때, 남기는 보증금별로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 법정 전환율 상한
- 연 5%
- 전부 월세로
- 416,667원
- 전환율 4%로 합의하면 (반전세)
- 166,667원
남기는 보증금별 월세 (월, 원)
| 남기는 보증금 | 월세로 바꾸는 돈 | 월세 상한 5% | 전환율 4% | 전환율 5% |
|---|---|---|---|---|
| 9,000만원 | 1,000만원 | 41,667 | 33,333 | 41,667 |
| 8,000만원 | 2,000만원 | 83,333 | 66,667 | 83,333 |
| 7,000만원 | 3,000만원 | 125,000 | 100,000 | 125,000 |
| 6,000만원 | 4,000만원 | 166,667 | 133,333 | 166,667 |
| 5,000만원 | 5,000만원 | 208,333 | 166,667 | 208,333 |
| 4,000만원 | 6,000만원 | 250,000 | 200,000 | 250,000 |
| 3,000만원 | 7,000만원 | 291,667 | 233,333 | 291,667 |
| 2,000만원 | 8,000만원 | 333,333 | 266,667 | 333,333 |
| 1,000만원 | 9,000만원 | 375,000 | 300,000 | 375,000 |
| 0원 (전부 월세) | 1억원 | 416,667 | 333,333 | 416,667 |
색칠한 칸이 법정 상한이에요. 계약 중·갱신 때 이보다 많은 월세는 받을 수 없어요. 월세는 원 단위 반올림이에요.
계산 방법
월세 = (전세 보증금 − 남기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1억원 중 5,000만원을 월세로: 50,000,000 × 0.05 ÷ 12 = 208,333원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다른 전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전세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법정 상한 연 5%를 적용하면 보증금 5,000만원을 남기고 5,000만원을 바꿀 때 월세는 208,333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에요.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보통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해요.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연 10%와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
- 한국금융신문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연 3.00%」(2026-08-27)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참고용 계산이에요. 셈벗은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