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벗월급세금차트코인셈지원금
상한 5%

전세 10억원 → 월세 전환

전세 10억원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꿀 때, 남기는 보증금별로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전세 10억원 · 보증금 5억원 남기면 월세 상한
2,083,333원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
전부 월세로
4,166,667원
전환율 4%로 합의하면 (반전세)
1,666,667원

남기는 보증금별 월세 (월, 원)

전세 10억원의 보증금별 월세
남기는 보증금월세로 바꾸는 돈월세 상한 5%전환율 4%전환율 5%
9억원1억원416,667333,333416,667
8억원2억원833,333666,667833,333
7억원3억원1,250,0001,000,0001,250,000
6억원4억원1,666,6671,333,3331,666,667
5억원5억원2,083,3331,666,6672,083,333
4억원6억원2,500,0002,000,0002,500,000
3억원7억원2,916,6672,333,3332,916,667
2억원8억원3,333,3332,666,6673,333,333
1억원9억원3,750,0003,000,0003,750,000
0원 (전부 월세)10억원4,166,6673,333,3334,166,667

색칠한 칸이 법정 상한이에요. 계약 중·갱신 때 이보다 많은 월세는 받을 수 없어요. 월세는 원 단위 반올림이에요.

계산 방법

월세 = (전세 보증금 − 남기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10억원 중 5억원을 월세로: 500,000,000 × 0.05 ÷ 12 = 2,083,333원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전월세 전환 계산 표전세 10억원 중개수수료

다른 전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전세 10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법정 상한 연 5%를 적용하면 보증금 5억원을 남기고 5억원을 바꿀 때 월세는 2,083,333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에요.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보통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해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참고용 계산이에요. 셈벗은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