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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5%

전세 8억원 → 월세 전환

전세 8억원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꿀 때, 남기는 보증금별로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전세 8억원 · 보증금 4억원 남기면 월세 상한
1,666,667원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
전부 월세로
3,333,333원
전환율 4%로 합의하면 (반전세)
1,333,333원

남기는 보증금별 월세 (월, 원)

전세 8억원의 보증금별 월세
남기는 보증금월세로 바꾸는 돈월세 상한 5%전환율 4%전환율 5%
7억 2,000만원8,000만원333,333266,667333,333
6억 4,000만원1억 6,000만원666,667533,333666,667
5억 6,000만원2억 4,000만원1,000,000800,0001,000,000
4억 8,000만원3억 2,000만원1,333,3331,066,6671,333,333
4억원4억원1,666,6671,333,3331,666,667
3억 2,000만원4억 8,000만원2,000,0001,600,0002,000,000
2억 4,000만원5억 6,000만원2,333,3331,866,6672,333,333
1억 6,000만원6억 4,000만원2,666,6672,133,3332,666,667
8,000만원7억 2,000만원3,000,0002,400,0003,000,000
0원 (전부 월세)8억원3,333,3332,666,6673,333,333

색칠한 칸이 법정 상한이에요. 계약 중·갱신 때 이보다 많은 월세는 받을 수 없어요. 월세는 원 단위 반올림이에요.

계산 방법

월세 = (전세 보증금 − 남기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8억원 중 4억원을 월세로: 400,000,000 × 0.05 ÷ 12 = 1,666,667원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전월세 전환 계산 표전세 8억원 중개수수료

다른 전세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전세 8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법정 상한 연 5%를 적용하면 보증금 4억원을 남기고 4억원을 바꿀 때 월세는 1,666,667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이에요. 전환율 상한 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에 2%p를 더한 값이에요(2026년 10월 15일 확인). 금통위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바뀌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보통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해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참고용 계산이에요. 셈벗은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