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 셈벗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면세 한도를 넘는지, 넘으면 관세·부가세가 얼마인지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로 미리 계산해요.
품목별 대표 관세율
직구에 흔한 물건의 기본세율이에요. 실제 세율은 HS 10단위 부호·원산지에 따라 달라요. '쓰기'를 누르면 계산기에 세율과 물건 종류가 들어가요.
| 품목 | HS | 기본세율 | |
|---|---|---|---|
| 옷 (티셔츠·바지·니트 등) | 61·62류 | 13% | |
| 신발 (운동화·구두) | 6403·6404 | 13% | |
| 가방·지갑 | 4202 | 8% | |
| 손목시계 | 9101·9102 | 8% | |
| 화장품 (기초·색조) | 3304 | 6.5% | |
| 향수 | 3303 | 6.5% | |
| 노트북·태블릿 | 8471 | 0% | |
| 휴대폰 | 8517 | 0% | |
| 이어폰·헤드폰·스피커 | 8518 | 8% | |
| TV·모니터(TV 수신) | 8528 | 8% | |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 2106 | 8% | |
| 장난감·피규어 | 9503 | 8% | |
| 골프채·운동용품 | 9506 | 8% | |
| 선글라스 | 9004 | 8% | |
| 책 | 4901 | 0% | |
| 게임기 | 9504 | 0% 확인 필요 | |
| 와인 | 2204 | 15% | |
| 위스키 | 2208 | 20%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기본세율). 정확한 HS 부호와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품목분류·세율 검색이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포털에는 관세율을 주는 API가 없어 HS 검색 칸은 두지 않았어요.
품목 이름을 누르면 가격대별 예상 세금 표와 주의사항을 볼 수 있어요 · 품목별 직구 관세 모아 보기
나라별 직구 면세 한도·통관
알아 두면 덜 내요
면세 한도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 내가 쓸 물건이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부가세가 없어요.
- 미국 → 특송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한·미 FTA). 국제우편과 일반수입신고 물건은 미국이어도 150달러예요.
- 물품가격 = 상품값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국제 배송비는 빼고 따져요.
-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에 세금이 붙어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
- 옷·신발·가방·장난감 같은 물건은 목록만 내면 통관돼요(목록통관).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검역 대상 물건, 전파인증 대상 전자제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해서 미국이어도 150달러가 한도예요. 휴대폰·노트북처럼 전파인증 대상 전자제품은 자가사용 1대만 인증이 면제돼요.
합산과세·분할 반입
- 같은 해외 판매처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은 따로 와도 합쳐서 한도를 따져요.
- 다른 판매처이거나 다른 날 산 물건은 같은 날 들어와도 따로 봐요(2022-11-17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한 번에 산 물건을 면세 받으려고 일부러 나눠 보내면(분할 반입) 합산해서 과세하고, 반복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주류·담배
- 주류는 면세여도 주세·교육세를 내요. 위스키 등 증류주 주세 72%(교육세 = 주세의 30%), 와인 30%(교육세 = 주세의 10%). 자가사용은 1병(1L 이하)까지예요.
- 담배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개비 수로 붙어 이 계산기에선 빼요.
간이세율 (관세법 제81조, 시행령 제96조·별표 2)
- 국제우편(수입신고 대상 제외)과 여행자 휴대품에는 관세·부가세 등을 합친 한 가지 세율을 쓸 수 있어요: 그 밖의 물품 15%, 옷·섬유·신발·가죽 18%, 모피 19%, 녹용 21%. 주류·담배는 빼요.
통관 전에 챙길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확인 — 직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넣는 번호예요. UNI-PASS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받아요. 이름·전화번호가 주문 정보와 같아야 통관이 늦어지지 않아요.
- 통관 진행 조회 — UNI-PASS 첫 화면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B/L) 번호를 넣으면 반입·신고·수리 단계가 보여요.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HS 부호를 알면 관세청 계산기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반품하면 관세를 돌려받아요 (관세법 제106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판매자에게 반품하면 낸 관세·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200만원 이하: 판매자 환불을 먼저 받고 반송 증빙(우편·특송 영수증, 환불 내역)으로 신청. 200만원 넘으면 수출신고가 필요해요.
- 판매자가 아닌 곳으로 보내면 환급이 안 되거나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세관 방문·우편·UNI-PASS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이 직접 쓸 물건이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부가세가 면제돼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건은 200달러까지예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전자제품처럼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과 국제우편은 미국이어도 150달러예요.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들어가나요?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현지 세금·현지 배송비 포함)으로 따지고 국제 배송비는 빼요. 다만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전부에 세금이 붙나요?
네.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합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여러 번 나눠 사면 각각 면세인가요?
다른 판매처에서 샀거나 같은 판매처라도 다른 날 샀다면 따로 봐요. 같은 판매처에서 같은 날 산 물건은 나눠 보내도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합산과세). 2022년 11월 17일부터 '같은 날 들어온 물건' 기준은 없어졌어요.
환율은 어떤 걸 쓰나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수입 과세환율을 써요. 이 화면은 관세청 관세환율정보(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번 주 환율을 불러오고, 못 불러오면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수입신고 때의 환율로 정해져요.
반품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판매자에게 반품(수출)하면 관세·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의2). 200만원 이하는 판매자 환불 뒤 반송 증빙으로 간이하게, 넘으면 수출신고를 해야 해요. 세관 방문·우편 또는 UNI-PASS로 신청해요.
주류도 15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주류는 면세 한도 안이어도 관세·부가세만 면제되고 주세·교육세는 내요. 자가사용은 1병(1L 이하)까지예요.
출처
- 환율: 관세청 관세환율정보(GW),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data/15101230 — 주간 수입 과세환율
- 면세 기준·계산식: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안내
- 법령: 관세법(제81조 간이세율, 제94조 소액물품 면세, 제106조의2 반품 환급),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 관세법 시행령(제96조·별표 2)
- 간이세율 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세금납부
- 합산과세: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2-11-17 개정(같은 입항일 합산 삭제)
- 주세·교육세: 주세법 제8조, 교육세법 제5조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마지막 확인 2026-10-20. 법령·고시가 바뀌면 세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