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종부세 표 (공시가격 1억~30억원)
공시가격별 주택 재산세를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누고,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공제 없음 기준)를 더한 보유세를 정리했어요.
공시가격 5억원 · 1세대 1주택 재산세
620,000원
- 10억원
- 2,034,000원
- 15억 1주택 종부세
- 691,200원
- 특례세율
- 9억원 이하
공시가격별 재산세·종부세 (원)
표를 옆으로 밀면 종부세와 합계가 보여요.
| 공시가격 | 1주택 비율 | 1주택 재산세 | 다주택 재산세(1채) | 1주택 종부세 | 1주택 보유세 합계 |
|---|---|---|---|---|---|
| 1억원 | 43% | 86,000 | 156,000 | 없음 | 86,000 |
| 2억원 | 43% | 187,600 | 348,000 | 없음 | 187,600 |
| 3억원 | 43% | 299,400 | 576,000 | 없음 | 299,400 |
| 4억원 | 44% | 452,800 | 840,000 | 없음 | 452,800 |
| 5억원 | 44% | 620,000 | 1,104,000 | 없음 | 620,000 |
| 6억원 | 44% | 787,200 | 1,476,000 | 없음 | 787,200 |
| 7억원 | 45% | 1,008,000 | 1,848,000 | 없음 | 1,008,000 |
| 8억원 | 45% | 1,260,000 | 2,220,000 | 없음 | 1,260,000 |
| 9억원 | 45% | 1,512,000 | 2,592,000 | 없음 | 1,512,000 |
| 10억원 | 45% | 2,034,000 | 2,964,000 | 없음 | 2,034,000 |
| 12억원 | 45% | 2,592,000 | 3,708,000 | 없음 | 2,592,000 |
| 15억원 | 45% | 3,429,000 | 4,824,000 | 691,200 | 4,120,200 |
| 20억원 | 45% | 4,824,000 | 6,684,000 | 2,275,200 | 7,099,200 |
| 25억원 | 45% | 6,219,000 | 8,544,000 | 4,795,200 | 11,014,200 |
| 30억원 | 45% | 7,614,000 | 10,404,000 | 7,747,200 | 15,361,200 |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 포함·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없음이에요.
1주택 특례세율 (9억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05% |
| 1억 5,000만원 이하 | 0.1% |
| 3억원 이하 | 0.2% |
| 그 초과 | 0.35% |
재산세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 3억원 이하 | 0.25% |
| 그 초과 | 0.4% |
종부세 세율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 |
| 25억원 이하 | 1.3% |
| 50억원 이하 | 1.5% |
| 94억원 이하 | 2% |
| 그 초과 | 2.7%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밖 60%) = 과세표준에 세율(1주택 9억 이하 0.05~0.35%, 표준 0.1~0.4%)을 곱하고,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더해요.
종부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에는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12월에 내요.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2,034,000원이고 종부세는 없어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0.1~0.4%,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0.05~0.35%
- 세무사신문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08-17)
- 파이낸셜뉴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2026-04-21, 행정안전부 발표)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0.14%)·제151조(지방교육세 2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비즈워치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2026-08-03) — 2027년 이후 과세분 개편안, 국회 통과 전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상한(직전 연도 과표 + 5%)·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