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 개수·연차수당 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다 못 썼을 때 받는 연차수당을 정리했어요. 근속연수나 월급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1년 80% 이상 출근하면 생기는 연차
15일
- 입사 첫해
- 최대 11일
- 10년
- 19일
- 최대
- 25일 (21년~)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를 옆으로 밀면 연차수당이 보여요.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입사부터 합계 | 월 300만원 수당 | 월 500만원 수당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1일 | 1,263,157 | 2,105,263 |
| 1년 | 15일 | 26일 | 1,722,488 | 2,870,813 |
| 2년 | 15일 | 41일 | 1,722,488 | 2,870,813 |
| 3년 | 16일 | 57일 | 1,837,320 | 3,062,200 |
| 4년 | 16일 | 73일 | 1,837,320 | 3,062,200 |
| 5년 | 17일 | 90일 | 1,952,153 | 3,253,588 |
| 6년 | 17일 | 107일 | 1,952,153 | 3,253,588 |
| 7년 | 18일 | 125일 | 2,066,985 | 3,444,976 |
| 8년 | 18일 | 143일 | 2,066,985 | 3,444,976 |
| 9년 | 19일 | 162일 | 2,181,818 | 3,636,363 |
| 10년 | 19일 | 181일 | 2,181,818 | 3,636,363 |
| 11년 | 20일 | 201일 | 2,296,650 | 3,827,751 |
| 12년 | 20일 | 221일 | 2,296,650 | 3,827,751 |
| 13년 | 21일 | 242일 | 2,411,483 | 4,019,138 |
| 14년 | 21일 | 263일 | 2,411,483 | 4,019,138 |
| 15년 | 22일 | 285일 | 2,526,315 | 4,210,526 |
| 16년 | 22일 | 307일 | 2,526,315 | 4,210,526 |
| 17년 | 23일 | 330일 | 2,641,148 | 4,401,913 |
| 18년 | 23일 | 353일 | 2,641,148 | 4,401,913 |
| 19년 | 24일 | 377일 | 2,755,980 | 4,593,301 |
| 20년 | 24일 | 401일 | 2,755,980 | 4,593,301 |
| 21년 | 25일 | 426일 | 2,870,813 | 4,784,688 |
| 22년 | 25일 | 451일 | 2,870,813 | 4,784,688 |
| 23년 | 25일 | 476일 | 2,870,813 | 4,784,688 |
| 24년 | 25일 | 501일 | 2,870,813 | 4,784,688 |
| 25년 | 25일 | 526일 | 2,870,813 | 4,784,688 |
'근속 n년'은 n년을 채운 날 새로 생기는 연차예요. 수당은 그 연차를 하나도 못 썼을 때의 세전 금액이에요.
월급별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하루치 | 15일 |
|---|---|---|---|
| 200만원 | 9,569 | 76,555 | 1,148,325 |
| 250만원 | 11,961 | 95,693 | 1,435,406 |
| 300만원 | 14,354 | 114,832 | 1,722,488 |
| 350만원 | 16,746 | 133,971 | 2,009,569 |
| 400만원 | 19,138 | 153,110 | 2,296,650 |
| 450만원 | 21,531 | 172,248 | 2,583,732 |
| 500만원 | 23,923 | 191,387 | 2,870,813 |
| 600만원 | 28,708 | 229,665 | 3,444,976 |
| 700만원 | 33,492 | 267,942 | 4,019,138 |
연차 규칙 한눈에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안 쓰면 소멸 → 못 쓴 만큼 연차수당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 미적용
근속연수별 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년 일해야 25일이 되나요?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붙어 3년 16일, 5년 17일, 11년 20일, 21년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25일이에요.
입사 첫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이 안 된 동안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에요.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겨 2년 동안 26일을 써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 15일이면 1,722,488원이에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뒤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휴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