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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또는 월급)과 한 달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나눠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5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산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세전)
299,280원

기본 임금 185,760원 + 가산분 113,520원

가산수당 계산 내역
통상시급10,320원
연장근로 10시간
기본 (× 1.0)103,200원
가산 (× 0.5)51,600원
야간근로 4시간 (밤 10시~아침 6시)
가산 (× 0.5)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포함20,64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0시간
기본 (× 1.0)82,560원
가산 (8시간 이내 × 0.5, 초과 × 1.0)41,280원
합계299,280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5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 1).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계산 방법

  1.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급 × 1.5
  2.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시급 × 0.5를 더해요(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들어 있어요)
  3.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8시간 초과 시급 × 2
  4.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예시: 시급 10,320원, 한 달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휴일 8시간 → 299,280원 (기본 185,760원 + 가산 113,520원).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산수당 청구 방법(법짝)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시급의 1.5배예요.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에요.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2배인가요?

네. 연장 가산 50%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 50%가 함께 붙어 기본 시급의 2배가 돼요. 계산기에서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모두 넣으면 돼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해요(제56조 제2항). 8시간 × 1.5 + 2시간 × 2 = 시급의 16배예요.

5인 미만 가게는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아야 해요. 예시(시급 10,320원, 연장 10·야간 4·휴일 8시간)라면 5명 이상 299,280원, 4명 이하 185,760원이에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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