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또는 월급)과 한 달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나눠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5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산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기본 임금 185,760원 + 가산분 113,520원
| 통상시급 | 10,320원 |
|---|---|
| 연장근로 10시간 | |
| 기본 (× 1.0) | 103,200원 |
| 가산 (× 0.5) | 51,600원 |
| 야간근로 4시간 (밤 10시~아침 6시) | |
| 가산 (× 0.5)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포함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0시간 | |
| 기본 (× 1.0) | 82,560원 |
| 가산 (8시간 이내 × 0.5, 초과 × 1.0) | 41,280원 |
| 합계 | 299,280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5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 1).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해요.
계산 방법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급 × 1.5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시급 × 0.5를 더해요(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들어 있어요)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시급 × 1.5, 8시간 초과 시급 × 2
-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예시: 시급 10,320원, 한 달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휴일 8시간 → 299,280원 (기본 185,760원 + 가산 113,520원).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산수당 청구 방법(법짝)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시급의 1.5배예요.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에요.
야간에 연장근로하면 2배인가요?
네. 연장 가산 50%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 50%가 함께 붙어 기본 시급의 2배가 돼요. 계산기에서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모두 넣으면 돼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해요(제56조 제2항). 8시간 × 1.5 + 2시간 × 2 = 시급의 16배예요.
5인 미만 가게는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더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아야 해요. 예시(시급 10,320원, 연장 10·야간 4·휴일 8시간)라면 5명 이상 299,280원, 4명 이하 185,760원이에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