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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날의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상한으로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휴업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휴업 10일 휴업수당 (세전)
867,391원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했어요(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계산 내역
평균임금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11,400,000원
3개월 달력 일수2026. 11. 2. 전 3개월92일
1일 평균임금123,913원
1일 통상임금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114,833원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86,739원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 70%86,739원
휴업수당 × 10일867,391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 1).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 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제2조 제2항).
  2. 하루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1일 통상임금.
  3. 휴업수당 = 하루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예시: 2026-11-02 휴업 시작(전 3개월 92일),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회사 사정(경영 악화,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공사 중단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받아요. 근로자 쪽 사정이나 파업으로 쉰 날은 해당하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휴업 기간 하루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에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예: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회사가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깎았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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