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날의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상한으로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휴업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했어요(제46조 제1항).
| 평균임금 | |
|---|---|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11,400,000원 |
| 3개월 달력 일수2026. 11. 2. 전 3개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23,913원 |
| 1일 통상임금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
| 휴업수당 | |
| 평균임금의 70% | 86,739원 |
|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 70% | 86,739원 |
| 휴업수당 × 10일 | 867,391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 1).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 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제2조 제2항).
- 하루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1일 통상임금.
- 휴업수당 = 하루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예시: 2026-11-02 휴업 시작(전 3개월 92일),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회사 사정(경영 악화,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공사 중단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받아요. 근로자 쪽 사정이나 파업으로 쉰 날은 해당하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휴업 기간 하루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에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예: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회사가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깎았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② 노동위원회 승인 시 감액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은 경우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