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가액이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요(의제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값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의제취득가액 적용 세금
- 1,650,000원
- 실제 취득가로 계산하면
- 8,250,000원
- 인정되는 취득가액
- 50,000,000원
예시로 비교
| 실제 취득가 | 의제취득가액 | |
|---|---|---|
| 양도가액 | 60,000,000원 | 60,000,000원 |
| 취득가액 | 20,000,000원 | 50,000,000원 |
| 소득금액 | 40,000,000원 | 1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7,500,000원 | 7,500,000원 |
| 세금 (22%) | 8,250,000원 | 1,650,000원 |
수수료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시행령 제88조②). 고시 사업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직접 넣어 주셔야 해요.
그날이 되면 거래소 화면을 캡처하거나 시세 기록을 저장해 두세요. 코인셈에서는 코인별로 시세를 넣으면 산 가격보다 높은 코인만 자동으로 올려 계산해요.
챙겨 둘 것
- 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1일 0시) 기준 보유 수량과 거래소별 잔고
- 처음 산 날부터의 거래내역·입출금내역 파일
- 코인별 그날 시세 기록
- 여러 거래소에 나눠 있으면 거래소마다 따로 저장
2026년 말 보유분의 ‘실제 취득가액’도 취득가액 계산 방법(총평균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제취득가액은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규칙이라 따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신고할 때 시가와 실제 취득가를 비교해 큰 금액을 쓰고, 근거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시가는 어느 거래소 가격인가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시행령 제88조②). 고시 사업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직접 넣어 주셔야 해요.
산 가격이 더 높으면요?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으면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써요. 둘 중 큰 금액이라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2027년 이후에 산 코인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만 해당돼요.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은 실제 산 가격으로 계산해요.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①27호·제37조①3호·⑤·제64조의3·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지털데일리 2026.8.6 「코인으로 250만원 벌면 22% 세금」
- 글래스월렛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시행령 제88조② 시가 정의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6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나 시행 일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