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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이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요(의제취득가액).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값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2,000만 원에 산 코인 · 2026.12.31 시가 5,000만 원 · 2027년에 6,000만 원에 판매
6,600,000원 절세
의제취득가액 적용 세금
1,650,000원
실제 취득가로 계산하면
8,250,000원
인정되는 취득가액
50,000,000원

예시로 비교

의제취득가액 적용 전후 비교
실제 취득가의제취득가액
양도가액60,000,000원60,000,000원
취득가액20,000,000원50,000,000원
소득금액40,000,000원10,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과세표준37,500,000원7,500,000원
세금 (22%)8,250,000원1,650,000원

수수료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시행령 제88조②). 고시 사업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직접 넣어 주셔야 해요.

그날이 되면 거래소 화면을 캡처하거나 시세 기록을 저장해 두세요. 코인셈에서는 코인별로 시세를 넣으면 산 가격보다 높은 코인만 자동으로 올려 계산해요.

챙겨 둘 것

  • 2026년 12월 31일(2027년 1월 1일 0시) 기준 보유 수량과 거래소별 잔고
  • 처음 산 날부터의 거래내역·입출금내역 파일
  • 코인별 그날 시세 기록
  • 여러 거래소에 나눠 있으면 거래소마다 따로 저장

2026년 말 보유분의 ‘실제 취득가액’도 취득가액 계산 방법(총평균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을 함께 보세요.

코인셈에서 내 거래내역으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제취득가액은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규칙이라 따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신고할 때 시가와 실제 취득가를 비교해 큰 금액을 쓰고, 근거 자료를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시가는 어느 거래소 가격인가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시행령 제88조②). 고시 사업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직접 넣어 주셔야 해요.

산 가격이 더 높으면요?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높으면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써요. 둘 중 큰 금액이라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2027년 이후에 산 코인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만 해당돼요. 2027년 이후에 산 코인은 실제 산 가격으로 계산해요.

근거

2026-10-16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나 시행 일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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