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산기 · 셈벗
월급 500만원 해고예고수당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일 때 예고 없이 해고되거나 예고가 30일에 모자라면 받는 해고예고수당을 정리했어요.
2026 최저시급 10,320원주 40시간 = 월 209시간2026-10-20 확인
월급 500만원 · 해고예고수당 (세전)5,741,626원예고 없이 해고되거나 예고가 30일에 모자랄 때
| 통상시급월 5,000,000원 ÷ 209시간 | 23,923원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191,387원 |
| 해고예고수당 (× 30일) | 5,741,626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계산 방법
- 예고 기간 = 예고받은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30일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없음.
- 30일에 모자라면 1일 통상임금 × 30일.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에요. 연장수당·성과급은 빼요.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다퉈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셀프 안내(법짝).
예고 일수별 해고예고수당 — 월급 500만원
| 해고 며칠 전 예고 | 30일에 모자란 날 | 해고예고수당 |
|---|---|---|
| 예고 없이 해고 | 30일 | 5,741,626 |
| 7일 전 | 23일 | 5,741,626 |
| 15일 전 | 15일 | 5,741,626 |
| 29일 전 | 1일 | 5,741,626 |
| 30일 전 | 0일 | 0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 제26조 단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29일 전 예고도 30일분 전액이에요.
다른 월급의 해고예고수당
자주 묻는 질문
월급 500만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5,00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23,923원, × 8시간 = 1일 191,387원, × 30일 = 5,741,626원이에요(세전, 주 40시간 기준).
1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20일분만 받나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5,741,626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천재·사변 등이나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외예요.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돼도 받나요?
네. 해고예고(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명 이상 사업장만 할 수 있어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단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근로자 고의의 막대한 손해(고용노동부령)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날이 아니라 30일분 전액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서면이어야 효력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