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2026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매달 받는 급여와 1년·1년 6개월 총액,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쓸 때의 금액이에요.
- 1년 합계
- 2,310만원
- 6+6 첫 6개월
- 1,700만원
- 1년 6개월
- 3,270만원
계산 방법
- 1~3개월째: 통상임금 × 100%, 상한 2,500,000원 → 2,500,000원
- 4~6개월째: 통상임금 × 100%, 상한 2,000,000원 → 2,000,000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 80%, 상한 1,600,000원 → 1,600,000원
- 1년 = 2,500,000 × 3 + 2,000,000 × 3 + 1,600,000 × 6 = 23,100,000원
1~3개월째는 월급의 100%가 상한 2,500,000원을 넘어 2,500,000원만 받아요. 4~6개월째는 상한 2,000,000원에 걸려요. 7개월째부터는 80%(2,400,000원)가 상한 1,600,000원을 넘어 1,600,000원이에요.
6+6을 쓰면 1~2개월째는 상한에 걸리고 3개월째부터는 월급 3,000,000원을 100% 받아, 6개월에 17,000,000원이에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250만원 이상이면 모두 상한에 걸려 1년 23,100,000원으로 같아요. 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6+6을 쓸 때의 3~6개월째 금액이에요.
월별 육아휴직 급여
| 휴직 | 일반 기준 | 일반(원) | 6+6 기준 | 6+6(원) |
|---|---|---|---|---|
| 1개월째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상한 250만 | 2,500,000 |
| 2개월째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상한 250만 | 2,500,000 |
| 3개월째 | 100% · 상한 250만 | 2,500,000 | 상한 300만 | 3,000,000 |
| 4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상한 350만 | 3,000,000 |
| 5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상한 400만 | 3,000,000 |
| 6개월째 | 100% · 상한 200만 | 2,000,000 | 상한 450만 | 3,000,000 |
| 7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8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9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0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1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2개월째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3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4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5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6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7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8개월째연장 시 | 80% · 상한 160만 | 1,600,000 | 일반과 같음 | 1,600,000 |
| 1년 합계 | 23,100,000 | 26,600,000 | ||
| 1년 6개월 합계 | 32,700,000 | 36,200,000 |
한 달을 꽉 채워 쉰다고 본 금액(원)이에요. 13~18개월째는 1년 6개월로 늘렸을 때만 받아요.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 ·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부부가 함께 쓰면
부부 둘 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6개월씩 6+6으로 쓰면 둘이 합쳐 34,000,000원을 받아요. 한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1년을 쓰면 23,100,000원이에요.
6+6 특례는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만 붙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해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써도 돼요.
-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포함)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매달(또는 몇 달씩 모아) 신청해요.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다른 월급의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째 월 2,500,000원, 4~6개월째 월 2,000,000원, 7~12개월째 월 1,600,000원을 받아 1년에 23,100,000원이에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월급 3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얼마인가요?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로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에 17,000,000원(일반 기준 13,500,000원보다 3,500,000원 많음), 1년이면 26,600,000원이에요. 부모 둘 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첫 6개월에 둘이 합쳐 34,000,000원이에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면 늘어난 6개월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포함)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늘어난 13~18개월째도 7개월째 이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으로 받아요. 월급 300만원이면 1년 6개월에 32,700,000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