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계산 2026
세전 월급 250만원을 받다 그만뒀을 때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이에요.
- 30일 기준
- 1,981,440원
- 최소 (120일)
- 793만원
- 최대 (270일)
- 1,783만원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일수 = 7,500,000원 ÷ 90일 ≈ 83,333원
-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50,000원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사이로 맞춤 → 66,048원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83,333원이고, 그 60%는 50,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세전 월급이 약 330.2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0.5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월급이 크게 달라도 하루 금액은 거의 같아요.
받는 기간과 총액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 일수 | 총액(원) | 일수 | 총액(원)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 | 120일 | 7,925,760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9,907,200 | 180일 | 11,888,640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 | 210일 | 13,870,08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 | 240일 | 15,851,520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 | 270일 | 17,832,960 |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더한 값이에요(이전 직장 포함,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은 제외). 월급 250만원 퇴직금 · 월급 250만원 실수령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실업 인정일마다 활동을 신고해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늦지 않게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신청하세요.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사직을 권유받은 문자·카톡·녹음을 모아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짝 증거수집기로 대화 발췌와 증거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법짝 바로서류의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해 보세요.
다른 월급의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하루 66,048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 약 83,333원의 60%(50,000원)가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돼요. 30일로 치면 1,981,440원이에요.
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이면 120~240일로 7,925,760원~15,851,520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 17,832,960원까지예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고용24에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