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벗월급세금차트코인 세금지원금

월급 550만원 실업급여 계산 2026

세전 월급 550만원을 받다 그만뒀을 때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이에요.

하루 구직급여 · 상한액 적용
68,100원
30일 기준
2,043,000원
최소 (120일)
817만원
최대 (270일)
1,839만원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일수 = 16,500,000원 ÷ 90일 ≈ 183,333원
  2.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110,000원
  3.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사이로 맞춤 → 68,100원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183,333원이고, 그 60%는 110,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어서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아요.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세전 월급이 약 330.2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0.5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월급이 크게 달라도 하루 금액은 거의 같아요.

받는 기간과 총액

월급 550만원 피보험기간·나이별 실업급여 총액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일수총액(원)일수총액(원)
1년 미만120일8,172,000120일8,172,000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0,215,000180일12,258,000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2,258,000210일14,301,000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4,301,000240일16,344,000
10년 이상240일16,344,000270일18,387,000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더한 값이에요(이전 직장 포함,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은 제외). 월급 550만원 퇴직금 · 월급 550만원 실수령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사직을 권유받은 문자·카톡·녹음을 모아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짝 증거수집기로 대화 발췌와 증거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법짝 바로서류의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해 보세요.

다른 월급의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월급 55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하루 68,100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 약 183,333원의 60%(110,000원)가 상한액 68,100원을 넘어 상한액이 적용돼요. 30일로 치면 2,043,000원이에요.

월급 550만원,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이면 120~240일로 8,172,000원~16,344,000원,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 18,387,000원까지예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고용24에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