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전기차·수소차 등)의 2026년 자동차세예요.
전기차 ·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130,000원
- 6월·12월 한 번에
- 65,000원
- 1월 연납
- 124,040원
- 차령 경감
- 없음
계산
| 연세액 (그 밖의 승용) | 100,000원 |
|---|---|
| 자동차세 | 100,000원 |
| 지방교육세 (30%) | 30,000원 |
| 1년 합계 | 130,000원 |
| 6월·12월 한 번에 | 65,000원 |
연납 시기별
| 신청 시기 | 공제 | 낼 돈(원) | 아끼는 돈(원) |
|---|---|---|---|
| 1월 연납 | 11개월분 5% | 124,040 | 5,960 |
| 3월 연납 | 9개월분 5% | 125,120 | 4,880 |
| 6월 연납 | 6개월분 5% | 126,750 | 3,250 |
| 9월 연납 | 3개월분 5% | 128,370 | 1,630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비영업용)는 연 10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30% 30,000원를 더해 1년 130,000원이고, 6월·12월에 65,000원씩 내요.
전기차도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액을 정하는 승용차에 적용돼요. 전기차처럼 정액인 차는 경감이 없어요.
전기차도 연납 할인이 되나요?
네.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만 내면 돼요(5,960원 절약).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그 밖의 승용 10만원,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6월·12월 분할 납부, 연세액 일시 납부 공제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자동차세의 30%
- 데일리안 「연납하면 5% 공제…자동차세 연납 내달 4일 마감」(2026-01-29, 행정안전부 발표)
-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지방세법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