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산기 · 셈벗
월급 400만원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을 때 월급 400만원이면 받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통상임금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 최저시급 10,320원주 40시간 = 월 209시간2026-10-20 확인
월급 400만원 · 하루 휴업수당 (세전)107,177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의 70%로 계산했어요
| 1일 평균임금3개월 12,000,000원 ÷ 92일 | 130,434원 |
| 1일 통상임금월 4,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53,110원 |
| 하루 휴업수당 (70%) | 107,177원 |
| 휴업 10일 | 1,071,770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 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봐요(제2조 제2항).
- 하루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 휴업수당 = 하루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상여금·연장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와, 휴업수당은 대개 1일 통상임금의 70%예요.
휴업 일수별 휴업수당 — 월급 400만원
| 휴업 일수 | 휴업수당 |
|---|---|
| 1일 | 107,177 |
| 5일 | 535,885 |
| 10일 | 1,071,770 |
| 20일 | 2,143,540 |
| 30일 | 3,215,311 |
다른 월급의 휴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원이면 휴업수당은 하루 얼마인가요?
3개월 동안 월 4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130,434원)이 1일 통상임금(153,110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그 70%인 107,177원이 하루 휴업수당이에요.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경영 악화,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처럼 회사(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받아요. 근로자 쪽 사정으로 쉰 날은 해당하지 않아요.
회사가 70%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깎았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이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② 노동위원회 승인 시 감액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은 경우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