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산기 · 셈벗
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날의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상한으로 계산해요.
| 기간 | |
| 계속 근로 기간2025. 6. 2. ~ 2026. 10. 15. | 501일 |
| 3개월 채우는 날 | 2025. 9. 1. |
| 예고 기간예고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026. 10. 1. 예고) | 14일 |
| 늦어도 이 날까지 예고해고일 30일 전 | 2026. 9. 15. |
| 30일에 모자란 날 | 16일 |
| 금액 | |
| 1일 통상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2,476,800원 |
예고를 14일 전에 했어도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16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주휴시간20 ÷ 40 ×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 41,280원 |
| 이번 주 일한 시간 임금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 주급 합계 | 247,680원 |
| 한 달 평균 주휴수당개근 기준, 365 ÷ 7 ÷ 12 = 약 4.345주 | 179,371원 |
월급 최저임금 확인
| 최저임금에 넣는 월급월급 2,100,000원 | 2,100,000원 |
| 한 달 유급 시간주 소정근로 + 주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209시간 |
| 내 시간급 | 10,048원 |
| 최저임금 월 환산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모자란 돈 (월) | 56,880원 |
| 발생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1년 미만 (매달 1일) | 11일 | 11일 |
| 1번째 연차 | 15일2024. 4. 3. · 근속 1년 | 11.22일2024. 1. 1. · 비례 15 × 273/365 |
| 2번째 연차 | 15일2025. 4. 3. · 근속 2년 | 15일2025. 1. 1. · 1년 근속으로 계산 |
| 3번째 연차 | 16일2026. 4. 3. · 근속 3년 | 15일2026. 1. 1. · 2년 근속으로 계산 |
| 입사부터 합계 | 57일 | 52.22일 |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이 4.78일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미사용 연차수당 | |
| 통상시급월 3,750,000원 ÷ 209시간 | 17,943원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143,540원 |
| 남은 연차 5일 수당 (세전) | 717,703원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을 제대로 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 | |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11,400,000원 |
| 3개월 달력 일수2026. 11. 2. 전 3개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23,913원 |
| 1일 통상임금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
| 휴업수당 | |
| 평균임금의 70% | 86,739원 |
|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 70% | 86,739원 |
| 휴업수당 × 10일 | 867,391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필요).
| 통상시급 | 10,320원 |
| 연장근로 10시간 | |
| 기본 (× 1.0) | 103,200원 |
| 가산 (× 0.5) | 51,600원 |
| 야간근로 4시간 (밤 10시~아침 6시) | |
| 가산 (× 0.5)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포함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0시간 | |
| 기본 (× 1.0) | 82,560원 |
| 가산 (8시간 이내 × 0.5, 초과 × 1.0) | 41,280원 |
| 합계 | 299,280원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 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제2조 제2항).
- 하루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1일 통상임금.
- 휴업수당 = 하루 휴업수당 × 휴업 일수.
예시: 2026-11-02 휴업 시작(전 3개월 92일),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언제 받나요?
회사 사정(경영 악화,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공사 중단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받아요. 근로자 쪽 사정이나 파업으로 쉰 날은 해당하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휴업 기간 하루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에요.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예: 3개월 임금 11,400,000원,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하루 86,739원, 10일 867,391원.
회사가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깎았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② 노동위원회 승인 시 감액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은 경우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