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 퇴직금 계산 2026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50만원일 때 근속 1년부터 30년까지 받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리했어요.
- 5년 근속
- 1,750만원
- 10년 근속
- 3,500만원
- 10년 세후
- 3,465만원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 10,500,000원 ÷ 90일 = 116,667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 10년(3,650일): 116,667원 × 30 × 3,650 ÷ 365 = 35,000,000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30이라서, 퇴직금은 대략 월급 × 근속연수예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직전 1년 치의 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이 늘어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세금을 계산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비율이 낮아져요. 30년 근속이면 퇴직금 105,000,000원에 세금은 396,000원이에요.
10년 근속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금 | 35,000,000 |
|---|---|
| 근속연수공제10년 기준 | −15,000,000 |
|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10 | 24,000,000 |
| 환산급여공제 | −17,600,000 |
| 과세표준 | 6,400,000 |
|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10/12 | −320,000 |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 −32,000 |
| 세후 퇴직금 | 34,648,000 |
근속 1년~30년 퇴직금
| 근속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 +지방세 | 세후 |
|---|---|---|---|
| 1년 | 3,500,000 | −48,400 | 3,451,600 |
| 2년 | 7,000,000 | −96,800 | 6,903,200 |
| 3년 | 10,500,000 | −145,200 | 10,354,800 |
| 4년 | 14,000,000 | −193,600 | 13,806,400 |
| 5년 | 17,500,000 | −242,000 | 17,258,000 |
| 6년 | 21,000,000 | −264,000 | 20,736,000 |
| 7년 | 24,500,000 | −286,000 | 24,214,000 |
| 8년 | 28,000,000 | −308,000 | 27,692,000 |
| 9년 | 31,500,000 | −330,000 | 31,170,000 |
| 10년 | 35,000,000 | −352,000 | 34,648,000 |
| 11년 | 38,500,000 | −360,800 | 38,139,200 |
| 12년 | 42,000,000 | −369,600 | 41,630,400 |
| 13년 | 45,500,000 | −378,400 | 45,121,600 |
| 14년 | 49,000,000 | −387,200 | 48,612,800 |
| 15년 | 52,500,000 | −396,000 | 52,104,000 |
| 16년 | 56,000,000 | −404,800 | 55,595,200 |
| 17년 | 59,500,000 | −413,600 | 59,086,400 |
| 18년 | 63,000,000 | −422,400 | 62,577,600 |
| 19년 | 66,500,000 | −431,200 | 66,068,800 |
| 20년 | 70,000,000 | −440,000 | 69,560,000 |
| 21년 | 73,500,000 | −435,600 | 73,064,400 |
| 22년 | 77,000,000 | −431,200 | 76,568,800 |
| 23년 | 80,500,000 | −426,800 | 80,073,200 |
| 24년 | 84,000,000 | −422,400 | 83,577,600 |
| 25년 | 87,500,000 | −418,000 | 87,082,000 |
| 26년 | 91,000,000 | −413,600 | 90,586,400 |
| 27년 | 94,500,000 | −409,200 | 94,090,800 |
| 28년 | 98,000,000 | −404,800 | 97,595,200 |
| 29년 | 101,500,000 | −400,400 | 101,099,600 |
| 30년 | 105,000,000 | −396,000 | 104,604,000 |
금액 단위 원. 같은 월급으로 계속 일했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월급 350만원 실업급여 · 월급 350만원 실수령액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어야 해요.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2022년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법짝 바로서류에서 무료로 쓸 수 있고, 카톡·문자로 주고받은 약속은 법짝 증거수집기로 정리해 두면 진정할 때 도움이 돼요.
다른 월급의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50만원이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50만원이면 1년 일할 때마다 약 3,500,000원(세전)이 쌓여요. 5년이면 17,500,000원, 10년이면 35,000,000원, 20년이면 70,000,000원이에요.
월급 350만원, 10년 근속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10년 근속 퇴직금 35,000,000원에는 퇴직소득세 320,000원와 지방소득세 32,000원, 모두 352,000원이 붙어 세후 약 34,648,000원을 받아요.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줄여 내요.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생겨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있을 때만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