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퇴직금 계산 2026
1년 일하고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200만~800만원)에 따라 받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리했어요.
월급 300만원 · 근속 1년 퇴직금 (세전)
3,000,000원
- 세금
- 35,200원
- 세후
- 296만원
- 근속연수공제
- 100만원
한눈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상여금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30이라 1년(365일) 일하면 퇴직금은 약 월급 × 1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1년이면 근속연수공제(100만원 × 1년) 1,00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1/12를 곱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어요.
월급 500만원 · 1년 세금 계산
| 퇴직금 | 5,000,000 |
|---|---|
| 근속연수공제100만원 × 1년 | −1,000,000 |
| 환산급여(퇴직금 − 공제) × 12 ÷ 1 | 48,000,000 |
| 환산급여공제 | −32,000,000 |
| 과세표준 | 16,000,000 |
|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1 ÷ 12 | −95,000 |
| 지방소득세 | −9,500 |
| 세후 퇴직금 | 4,895,500 |
월급별 근속 1년 퇴직금 (원)
표를 옆으로 밀면 세금 비율이 보여요.
| 월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 세금 비율 |
|---|---|---|---|---|
| 200만원 | 2,000,000 | 8,800 | 1,991,200 | 0.4% |
| 250만원 | 2,500,000 | 22,000 | 2,478,000 | 0.9% |
| 300만원 | 3,000,000 | 35,200 | 2,964,800 | 1.2% |
| 350만원 | 3,500,000 | 48,400 | 3,451,600 | 1.4% |
| 400만원 | 4,000,000 | 61,600 | 3,938,400 | 1.5% |
| 450만원 | 4,500,000 | 74,800 | 4,425,200 | 1.7% |
| 500만원 | 5,000,000 | 104,500 | 4,895,500 | 2.1% |
| 550만원 | 5,500,000 | 137,500 | 5,362,500 | 2.5% |
| 600만원 | 6,000,000 | 170,500 | 5,829,500 | 2.8% |
| 650만원 | 6,500,000 | 203,500 | 6,296,500 | 3.1% |
| 700만원 | 7,000,000 | 237,870 | 6,762,130 | 3.4% |
| 750만원 | 7,500,000 | 275,000 | 7,225,000 | 3.7% |
| 800만원 | 8,000,000 | 312,120 | 7,687,880 | 3.9% |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30년 퇴직금 표가 나와요.
근속연수가 다르면 (월급 500만원)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 | 세금 | 비율 |
|---|---|---|---|---|
| 1년 | 1,000,000 | 5,000,000 | 104,500 | 2.1% |
| 2년 | 2,000,000 | 10,000,000 | 209,000 | 2.1% |
| 3년 | 3,000,000 | 15,000,000 | 313,500 | 2.1% |
다른 근속연수의 퇴직금
근속 1년300만원 3,000,000원근속 2년300만원 6,000,000원근속 3년300만원 9,000,000원근속 4년300만원 12,000,000원근속 5년300만원 15,000,000원근속 6년300만원 18,000,000원근속 7년300만원 21,000,000원근속 8년300만원 24,000,000원근속 9년300만원 27,000,000원근속 10년300만원 30,000,000원근속 12년300만원 36,000,000원근속 15년300만원 45,000,000원근속 20년300만원 60,000,000원근속 25년300만원 75,000,000원근속 30년300만원 90,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면 약 3,000,000원, 500만원이면 5,000,000원, 800만원이면 8,000,000원이에요(세전). 대략 월급 × 1이에요.
근속 1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연수공제가 1,000,000원이라 월급 200만원이면 세금이 8,800원, 300만원이면 35,200원, 500만원이면 104,500원(퇴직금의 2.1%)이에요. IRP 계좌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40%를 덜 내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서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요. 예를 들어 9년 1개월 일했다면 10년으로 봐요. 퇴직금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요.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2023년 이후 퇴직분)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세율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