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5억원 양도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을 25억원에 팔 때, 산 값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어요. 필요경비는 0원으로 봤어요.
- 과세 비율
- 52%
- 2년 보유·거주
- 199,551,000원
- 10년 보유, 거주 안 함
- 153,406,000원
10년 보유·거주 계산
| 양도차익 | 1,000,000,000원 |
|---|---|
| 12억원 넘는 부분만 과세 (× 52%) | 52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416,000,000원 |
| 양도소득금액 | 104,000,000원 |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01,500,000원 |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5%) | 20,085,000원 |
| + 지방소득세 10% | 2,008,500원 |
| 합계 | 22,093,500원 |
고가주택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판 값 − 산 값 − 필요경비
- 12억원 넘는 부분만: 양도차익 × (판 값 − 12억) ÷ 판 값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아니면 연 2% (최대 30%)
- 기본공제 250만원 →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10%
산 값·보유·거주별 양도세 (원, 지방세 포함)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산 값이 보여요.
| 보유·거주 | 장기보유공제 | 10억원에 샀으면차익 15억원 | 15억원에 샀으면차익 10억원 | 20억원에 샀으면차익 5억원 |
|---|---|---|---|---|
| 보유 2년 · 거주 2년 | 0% | 319,671,000 | 199,551,000 | 85,701,000 |
| 보유 3년 · 거주 3년 | 24% | 233,184,600 | 144,254,000 | 59,617,800 |
| 보유 5년 · 거주 0년 | 10% | 283,635,000 | 176,286,000 | 74,833,000 |
| 보유 5년 · 거주 5년 | 40% | 176,286,000 | 107,646,000 | 42,229,000 |
| 보유 10년 · 거주 2년 | 48% | 148,830,000 | 90,048,200 | 34,105,500 |
| 보유 10년 · 거주 10년 | 80% | 42,229,000 | 22,093,500 | 6,781,500 |
| 보유 15년 · 거주 0년 | 30% | 211,563,000 | 130,526,000 | 53,097,000 |
| 보유 15년 · 거주 15년 | 80% | 42,229,000 | 22,093,500 | 6,781,500 |
보유 2년·거주 2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요(보유 3년부터).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다른 가격의 1주택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25억원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판 값이 12억원을 넘어 양도차익 중 (25억원 − 12억) ÷ 25억원 = 52%만 과세해요. 15억원에 사서 10년 보유·10년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아 22,093,500원(지방세 포함)이에요.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은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1주택이라도 표1(연 2%, 최대 30%)만 받아요. 같은 집을 10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 20%로 153,406,000원이에요. 10년 거주한 경우보다 131,312,500원 많아요.
12억원 이하에 팔면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하고 12억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가 없어요. 판 날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그 집 한 채만 가져야 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6년에 파는 집은 이 페이지처럼 현행법으로 계산해요.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표1 6~30%, 표2 보유 12~40% + 거주 8~40% (시행 2026.1.1.)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주택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기본세율 6~45%)
- 소득세법 제89조·제103조,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분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 머니투데이방송 「장특공제 거주 중심 전환…[2026 세제개편]」(2026-08-03) — 개편안은 2028년 이후 단계 적용, 국회 통과 전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2026-10-19에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현행 소득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율,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