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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시간 알바 월급 2026

1주에 22시간 일하기로 하고(주 3일 × 하루 7.3시간, 주 4일 × 하루 5.5시간 등) 2026년 최저시급을 받을 때의 주급·월급과 주휴수당·4대보험을 계산했어요.

최저시급 주 22시간 월급 (세전, 주휴수당 포함)
1,183,704원
주급
272,448원
주휴수당(주)
45,408원
월 실수령
1,065,744원

계산 방법

  1. 주급 = 10,320원 × 22시간 + 주휴 4.4시간(22 ÷ 40 × 8) = 272,448원
  2. 한 달 시간 = (22 + 4.4)시간 × 365 ÷ 7 ÷ 12 ≈ 114.7시간
  3. 월급 = 10,320원 × 114.7시간 = 1,183,704원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주 22시간이면 하루 4.4시간분을 유급 휴일로 받아요.

시급별 주 22시간 월급

주 22시간 시급별 주급·월급·실수령(원)
시급주급월급(세전)실수령
10,320원최저시급272,4481,183,7041,065,744
11,000원290,4001,261,7001,134,860
12,000원316,8001,376,4001,235,770
13,000원343,2001,491,1001,336,710
15,000원396,0001,720,5001,538,550

실수령은 4대보험·소득세를 뺀 값이에요(비과세 없음, 본인 1명).

월 공제 내역 (최저시급)

최저시급 주 22시간 월 공제 내역(원)
세전 월급10,320원 × 114.7시간1,183,704
국민연금−56,190
건강보험−42,550
장기요양−5,590
고용보험−10,650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2,980
실수령액1,065,744

주 22시간이면 받는 것

주 22시간 근무 때 받는 것
주휴수당있음한 주를 개근하면 4.4시간분(45,408원)을 더 받아요.
연차휴가있음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분 = 66시간(681,120원)이 생겨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분(4.4시간).
퇴직금있음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약 1,183,704원(월급 1달치)이 쌓여요.
4대보험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근로자 몫을 떼요.
최저임금적용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른 근무시간의 월급 (최저시급)

직원을 뽑는 사장님이라면 남는장사 업종별 창업 준비에서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 신고 같은 직원 고용 때 할 일을 보고, 법짝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2시간 알바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2시간이면 주휴 4.4시간을 더해 한 달 약 114.7시간을 쳐서 세전 약 1,183,704원이에요. 시급 1만2천원이면 1,376,400원이에요.

주 2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오면 주휴수당 = 시급 × (22 ÷ 40 × 8) = 45,408원을 주마다 받아요. 결근한 주에는 없어요.

주 22시간 알바도 4대보험·퇴직금이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근로자 몫 약 114,980원을 떼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1년에 약 1,183,704원)과 연차(15일분 66시간)도 생겨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