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알바 월급 2026
1주에 20시간 일하기로 하고(주 3일 × 하루 6.7시간, 주 4일 × 하루 5시간 등) 2026년 최저시급을 받을 때의 주급·월급과 주휴수당·4대보험을 계산했어요.
최저시급 주 20시간 월급 (세전, 주휴수당 포함)
1,076,376원
- 주급
- 247,680원
- 주휴수당(주)
- 41,280원
- 월 실수령
- 970,446원
계산 방법
- 주급 = 10,320원 × 20시간 + 주휴 4시간(20 ÷ 40 × 8) = 247,680원
- 한 달 시간 = (20 + 4)시간 × 365 ÷ 7 ÷ 12 ≈ 104.3시간
- 월급 = 10,320원 × 104.3시간 = 1,076,376원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분을 유급 휴일로 받아요.
시급별 주 20시간 월급
| 시급 | 주급 | 월급(세전) | 실수령 |
|---|---|---|---|
| 10,320원최저시급 | 247,680 | 1,076,376 | 970,446 |
| 11,000원 | 264,000 | 1,147,300 | 1,033,400 |
| 12,000원 | 288,000 | 1,251,600 | 1,125,950 |
| 13,000원 | 312,000 | 1,355,900 | 1,217,750 |
| 15,000원 | 360,000 | 1,564,500 | 1,401,330 |
실수령은 4대보험·소득세를 뺀 값이에요(비과세 없음, 본인 1명).
월 공제 내역 (최저시급)
| 세전 월급10,320원 × 104.3시간 | 1,076,376 |
|---|---|
| 국민연금 | −51,110 |
| 건강보험 | −38,690 |
| 장기요양 | −5,080 |
| 고용보험 | −9,680 |
|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 −1,370 |
| 실수령액 | 970,446 |
주 20시간이면 받는 것
| 주휴수당 | 있음 | 한 주를 개근하면 4시간분(41,280원)을 더 받아요. |
|---|---|---|
| 연차휴가 | 있음 |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분 = 60시간(619,200원)이 생겨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분(4시간). |
| 퇴직금 | 있음 | 1년 이상 일하면 1년에 약 1,076,376원(월급 1달치)이 쌓여요. |
| 4대보험 |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근로자 몫을 떼요. |
| 최저임금 | 적용 |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
다른 근무시간의 월급 (최저시급)
직원을 뽑는 사장님이라면 남는장사 업종별 창업 준비에서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 신고 같은 직원 고용 때 할 일을 보고, 법짝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 알바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한 달 약 104.3시간을 쳐서 세전 약 1,076,376원이에요. 시급 1만2천원이면 1,251,600원이에요.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오면 주휴수당 = 시급 × (20 ÷ 40 × 8) = 41,280원을 주마다 받아요. 결근한 주에는 없어요.
주 20시간 알바도 4대보험·퇴직금이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급에서 근로자 몫 약 104,560원을 떼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1년에 약 1,076,376원)과 연차(15일분 60시간)도 생겨요.
근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 주 15시간 미만 주휴일·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연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퇴직급여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월 60시간 미만 적용 제외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