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아파트·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12억원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단계별로 계산했어요.
12억원 매매 · 중개보수 상한
7,2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 7,920,000원
- 상한요율
- 0.6%
- 주거용 오피스텔
- 6,000,000원
주택 매매
| 거래 금액 | 1,200,000,000원 |
|---|---|
| 상한요율 0.6% | 7,2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7,200,000원 |
부가세 10% 따로 받는 경우
| 거래 금액 | 1,200,000,000원 |
|---|---|
| 상한요율 0.6% | 7,2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7,200,000원 |
| + 부가세 10% | 720,000원 |
| 합계 | 7,920,000원 |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붙입니다.
12억원 · 무엇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 무엇을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10% 포함 |
|---|---|---|---|
| 주택 (아파트, 빌라 등) | 0.6% | 7,200,000 | 7,920,000 |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0.5% | 6,000,000 | 6,600,000 |
| 토지·상가·그 밖의 건물 | 0.9% | 10,800,000 | 11,880,000 |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같은 금액 전세라면
12억원 전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0.5% 적용 6,000,000원이에요. 자세히 보기
- 중개보수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빠지니 영수증(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다른 금액의 매매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12억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 12억원이면 상한요율 0.6%를 곱해 7,200,000원이 최대예요.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중개사무소라면 7,920,000원까지예요.
12억원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매매 0.5%라 6,000,000원이에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세요.
어느 지역 요율인가요?
주택 요율은 2021.10.19 개정 기준(서울시 조례)이며, 다른 시·도도 거의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중개보수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빠지니 영수증(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