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전세 중개수수료
12억원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단계별로 계산했어요.
12억원 전세 · 중개보수 상한
6,0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 6,600,000원
- 상한요율
- 0.5%
- 주거용 오피스텔
- 4,800,000원
주택 전세
| 거래 금액 | 1,200,000,000원 |
|---|---|
| 상한요율 0.5% | 6,0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6,000,000원 |
부가세 10% 따로 받는 경우
| 거래 금액 | 1,200,000,000원 |
|---|---|
| 상한요율 0.5% | 6,0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6,000,000원 |
| + 부가세 10% | 600,000원 |
| 합계 | 6,600,000원 |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붙입니다.
12억원 · 무엇을 거래하느냐에 따라
| 무엇을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10% 포함 |
|---|---|---|---|
| 주택 (아파트, 빌라 등) | 0.5% | 6,000,000 | 6,600,000 |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0.4% | 4,800,000 | 5,280,000 |
| 토지·상가·그 밖의 건물 | 0.9% | 10,800,000 | 11,880,000 |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같은 금액 매매라면
12억원 매매의 중개보수 상한은 0.6% 적용 7,200,000원이에요. 자세히 보기
- 중개보수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빠지니 영수증(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다른 금액의 전세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전세 12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전세 12억원이면 상한요율 0.5%를 곱해 6,000,000원이 최대예요.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중개사무소라면 6,600,000원까지예요.
12억원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은 전·월세 0.4%라 4,800,000원이에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세요.
어느 지역 요율인가요?
주택 요율은 2021.10.19 개정 기준(서울시 조례)이며, 다른 시·도도 거의 같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상한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