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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기준

1억원 증여세 (관계별)

1억원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자녀·손주·친족별로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를 단계별로 계산하고, 10년 합산과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정리했어요.

1억원 · 성인 자녀 증여세
4,850,000원
미성년 자녀
7,760,000원
배우자
0원
성인 손주 (할증)
6,305,000원

관계별 증여세 한눈에 (1억원)

1억원 관계별 증여세(원)
받는 사람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신고세액공제증여세
배우자100,000,00000000
성인 자녀50,000,00050,000,0005,000,0000150,0004,850,000
미성년 자녀20,000,00080,000,0008,000,0000240,0007,760,000
성인 손주 (할증)50,000,00050,000,0005,000,0001,500,000195,0006,305,000
기타 친족10,000,00090,000,0009,000,0000270,0008,730,000
친족 아님0100,000,00010,000,0000300,0009,700,000

10년 안 이전 증여 없음, 기한 안 신고(3% 공제) 기준이에요. 기타 친족은 형제, 사위·며느리 등(공제 1,000만원)이에요.

성인 자녀

1억원 성인 자녀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예상 증여세4,850,000원

미성년 자녀

1억원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20,000,000원
과세표준80,000,000원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8,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240,000원
예상 증여세7,760,000원

배우자

1억원 배우자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1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예상 증여세0원

성인 손주 (할증)

1억원 성인 손주 (할증)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5,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 30%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할증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제외)1,5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95,000원
예상 증여세6,305,000원

결혼·출산 때 받으면 (성인 자녀)

1억원 성인 자녀 혼인·출산 공제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평생 1억원−5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예상 증여세0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평생 1억원). 일반 증여(4,850,000원)보다 4,850,000원 줄어요.

10년 안에 1억원을 한 번 더 받으면

1억원을 10년 안에 두 번 받을 때 두 번째 증여세 계산(성인 자녀)
이번 증여100,000,000원
+ 10년 안 이전 증여1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2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20,000,000원
- 이전에 낸 증여세−4,850,000원
- 신고세액공제 3%−454,500원
예상 증여세14,695,500원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받아요. 처음에 낸 증여세 4,850,000원은 빼 줘요. 두 번에 걸쳐 낸 세금 합계는 19,545,500원이에요.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빚만큼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따로 나와요. 집으로 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내요.

증여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기금액별 증여세 표

다른 금액의 성인 자녀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1억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1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0,000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150,000원을 빼 4,850,000원을 내요.

1억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요?

미성년 자녀 공제는 2,000만원이라 과세표준 80,000,000원, 증여세는 7,760,000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겨서, 어릴 때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5,000만원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1억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합산 6억원이라 1억원은 증여세가 0원이에요.

1억을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요?

성인 손주는 공제 5,000만원 뒤 산출세액 5,000,000원에 세대생략 할증 30% 1,500,000원을 더하고, 3% 공제를 빼 6,305,000원이에요. 성인 자녀(4,850,000원)보다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할증하지 않아요.

1억을 증여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와 10년 안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