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증여세 (관계별)
1억원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자녀·손주·친족별로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를 단계별로 계산하고, 10년 합산과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정리했어요.
- 미성년 자녀
- 7,760,000원
- 배우자
- 0원
- 성인 손주 (할증)
- 6,305,000원
관계별 증여세 한눈에 (1억원)
| 받는 사람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할증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
|---|---|---|---|---|---|---|
| 배우자 | 100,000,000 | 0 | 0 | 0 | 0 | 0 |
| 성인 자녀 | 50,000,000 | 50,000,000 | 5,000,000 | 0 | 150,000 | 4,850,000 |
| 미성년 자녀 | 20,000,000 | 80,000,000 | 8,000,000 | 0 | 240,000 | 7,760,000 |
| 성인 손주 (할증) | 50,000,000 | 50,000,000 | 5,000,000 | 1,500,000 | 195,000 | 6,305,000 |
| 기타 친족 | 10,000,000 | 90,000,000 | 9,000,000 | 0 | 270,000 | 8,730,000 |
| 친족 아님 | 0 | 100,000,000 | 10,000,000 | 0 | 300,000 | 9,700,000 |
10년 안 이전 증여 없음, 기한 안 신고(3% 공제) 기준이에요. 기타 친족은 형제, 사위·며느리 등(공제 1,000만원)이에요.
성인 자녀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 | 5,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예상 증여세 | 4,850,000원 |
미성년 자녀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20,000,000원 |
| 과세표준 | 80,000,000원 |
|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 | 8,0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240,000원 |
| 예상 증여세 | 7,760,000원 |
배우자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10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예상 증여세 | 0원 |
성인 손주 (할증)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산출세액10% 구간, 누진공제 0원 | 5,000,000원 |
| + 세대생략 할증 30%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할증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제외) | 1,50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95,000원 |
| 예상 증여세 | 6,305,000원 |
결혼·출산 때 받으면 (성인 자녀)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50,000,000원 |
| - 혼인·출산 증여공제평생 1억원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예상 증여세 | 0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평생 1억원). 일반 증여(4,850,000원)보다 4,850,000원 줄어요.
10년 안에 1억원을 한 번 더 받으면
| 이번 증여 | 100,000,000원 |
|---|---|
| + 10년 안 이전 증여 | 100,000,00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200,000,000원 |
|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20,000,000원 |
| - 이전에 낸 증여세 | −4,850,000원 |
| - 신고세액공제 3% | −454,500원 |
| 예상 증여세 | 14,695,500원 |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받아요. 처음에 낸 증여세 4,850,000원은 빼 줘요. 두 번에 걸쳐 낸 세금 합계는 19,545,500원이에요.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빚만큼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따로 나와요. 집으로 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내요.
다른 금액의 성인 자녀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1억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1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0,000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150,000원을 빼 4,850,000원을 내요.
1억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요?
미성년 자녀 공제는 2,000만원이라 과세표준 80,000,000원, 증여세는 7,760,000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겨서, 어릴 때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5,000만원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1억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합산 6억원이라 1억원은 증여세가 0원이에요.
1억을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요?
성인 손주는 공제 5,000만원 뒤 산출세액 5,000,000원에 세대생략 할증 30% 1,500,000원을 더하고, 3% 공제를 빼 6,305,000원이에요. 성인 자녀(4,850,000원)보다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할증하지 않아요.
1억을 증여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모의계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와 10년 안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