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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기준

5억원 증여세 (관계별)

5억원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자녀·손주·친족별로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를 단계별로 계산하고, 10년 합산과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정리했어요.

5억원 · 성인 자녀 증여세
77,600,000원
미성년 자녀
83,420,000원
배우자
0원
성인 손주 (할증)
100,880,000원

관계별 증여세 한눈에 (5억원)

5억원 관계별 증여세(원)
받는 사람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할증신고세액공제증여세
배우자500,000,00000000
성인 자녀50,000,000450,000,00080,000,00002,400,00077,600,000
미성년 자녀20,000,000480,000,00086,000,00002,580,00083,420,000
성인 손주 (할증)50,000,000450,000,00080,000,00024,000,0003,120,000100,880,000
기타 친족10,000,000490,000,00088,000,00002,640,00085,360,000
친족 아님0500,000,00090,000,00002,700,00087,300,000

10년 안 이전 증여 없음, 기한 안 신고(3% 공제) 기준이에요. 기타 친족은 형제, 사위·며느리 등(공제 1,000만원)이에요.

성인 자녀

5억원 성인 자녀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450,000,000원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8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2,400,000원
예상 증여세77,600,000원

미성년 자녀

5억원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20,000,000원
과세표준480,000,000원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86,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2,580,000원
예상 증여세83,420,000원

배우자

5억원 배우자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예상 증여세0원

성인 손주 (할증)

5억원 성인 손주 (할증)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450,000,000원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80,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 30%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할증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제외)24,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3,120,000원
예상 증여세100,880,000원

결혼·출산 때 받으면 (성인 자녀)

5억원 성인 자녀 혼인·출산 공제 증여세 계산
이번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평생 1억원−100,000,000원
과세표준350,000,000원
산출세액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6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1,800,000원
예상 증여세58,200,000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평생 1억원). 일반 증여(77,600,000원)보다 19,400,000원 줄어요.

10년 안에 5억원을 한 번 더 받으면

5억원을 10년 안에 두 번 받을 때 두 번째 증여세 계산(성인 자녀)
이번 증여500,000,000원
+ 10년 안 이전 증여500,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1,0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50,000,000원
과세표준950,000,000원
산출세액30% 구간, 누진공제 6,000만원225,000,000원
- 이전에 낸 증여세−77,6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4,422,000원
예상 증여세142,978,000원

같은 사람(부모는 두 분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받아요. 처음에 낸 증여세 77,600,000원은 빼 줘요. 두 번에 걸쳐 낸 세금 합계는 220,578,000원이에요.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빚만큼은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따로 나와요. 집으로 받으면 취득세도 따로 내요.

증여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기금액별 증여세 표

다른 금액의 성인 자녀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5억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5억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50,000,000원, 세율 20%(누진공제 10,000,000원)로 산출세액 80,000,000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2,400,000원을 빼 77,600,000원을 내요.

5억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요?

미성년 자녀 공제는 2,000만원이라 과세표준 480,000,000원, 증여세는 83,420,000원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겨서, 어릴 때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5,000만원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5억을 배우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배우자 공제가 10년 합산 6억원이라 5억원은 증여세가 0원이에요.

5억을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요?

성인 손주는 공제 5,000만원 뒤 산출세액 80,000,000원에 세대생략 할증 30% 24,000,000원을 더하고, 3% 공제를 빼 100,880,000원이에요. 성인 자녀(77,600,000원)보다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할증하지 않아요.

5억을 증여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와 10년 안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