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0억원 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의 2026년 재산세를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누고,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나이·보유기간별로 계산했어요.
- 내는 때
- 7월·9월 3,807,000원씩
- 다주택이면
- 10,404,000원
- 1주택 종부세
- 7,747,200원
1세대 1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3,000,000,000원 |
|---|---|
| 과세표준 (× 45%) | 1,350,000,000원 |
| 재산세 (표준세율, 최고 0.4%) | 4,770,000원 |
| + 도시지역분 0.14% | 1,890,000원 |
| + 지방교육세 20% | 954,000원 |
| 1년 합계 | 7,614,000원 |
다주택 재산세 (이 집 1채)
| 공시가격 | 3,000,000,000원 |
|---|---|
| 과세표준 (× 60%) | 1,800,000,000원 |
| 재산세 (표준세율, 최고 0.4%) | 6,570,000원 |
| + 도시지역분 0.14% | 2,520,000원 |
| + 지방교육세 20% | 1,314,000원 |
| 1년 합계 | 10,404,000원 |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 나이·보유 | 5년 미만 | 5~9년 | 10~14년 | 15년 이상 |
|---|---|---|---|---|
| 60세 미만 | 7,747,200 | 6,197,760 | 4,648,320 | 3,873,600 |
| 60~64세 | 6,197,760 | 4,648,320 | 3,098,880 | 2,324,160 |
| 65~69세 | 5,423,040 | 3,873,600 | 2,324,160 | 1,549,430 |
| 70세 이상 | 4,648,320 | 3,098,880 | 1,549,430 | 1,549,43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 × 60% = 1,080,000,000원. 고령자 공제(20~40%)와 장기보유 공제(20~50%)는 합쳐서 최대 80%예요. 재산세 중복분은 근사값으로 뺐어요.
다른 공시가격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5%가 과세표준(1,350,000,000원)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4,770,000원, 도시지역분 1,890,000원, 지방교육세 954,000원을 더해 1년 7,614,000원이에요. 7월·9월 3,807,000원씩 내요.
다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1주택 특례가 빠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60%(1,800,000,000원)로 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이 집 한 채에 10,404,000원이에요. 1주택보다 2,790,000원 많아요.
공시가격 30억원 1주택 종부세는 얼마인가요?
12억원을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 1,080,000,000원에 세율을 매기고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농어촌특별세 포함 7,747,200원이에요.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80% 공제를 받아 1,549,430원이에요.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내요. 주택분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절반씩 나눠 내고,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0.1~0.4%,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0.05~0.35%
- 세무사신문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08-17)
- 파이낸셜뉴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2026-04-21, 행정안전부 발표)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0.14%)·제151조(지방교육세 2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비즈워치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2026-08-03) — 2027년 이후 과세분 개편안, 국회 통과 전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상한(직전 연도 과표 + 5%)·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