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벗월급세금차트코인셈지원금
2026 지방세법

공시가격 5억원 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의 2026년 재산세를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누고,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나이·보유기간별로 계산했어요.

공시가격 5억원 · 1세대 1주택 재산세 (1년)
620,000원
내는 때
7월·9월 310,000원씩
다주택이면
1,104,000원
1주택 종부세
없음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시가격 5억원 1주택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500,000,000원
과세표준 (× 44%)220,000,000원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최고 0.2%)260,000원
+ 도시지역분 0.14%308,000원
+ 지방교육세 20%52,000원
1년 합계620,000원

다주택 재산세 (이 집 1채)

공시가격 5억원 다주택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500,000,000원
과세표준 (× 60%)300,000,000원
재산세 (표준세율, 최고 0.25%)570,000원
+ 도시지역분 0.14%420,000원
+ 지방교육세 20%114,000원
1년 합계1,104,000원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요.

우리집 세금계산기에서 계산하기공시가격별 재산세 표

다른 공시가격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4%가 과세표준(220,000,000원)이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을 더해 1년 620,000원이에요. 7월·9월 310,000원씩 내요.

다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1주택 특례가 빠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60%(300,000,000원)로 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이 집 한 채에 1,104,000원이에요. 1주택보다 484,000원 많아요.

공시가격 5억원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이면 내지 않아요(12억원 공제). 다만 다른 집이 더 있어 본인 명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내요. 주택분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절반씩 나눠 내고,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근거

2026-10-19에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상한(직전 연도 과표 + 5%)·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