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의 2026년 재산세를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누고,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나이·보유기간별로 계산했어요.
공시가격 6억원 · 1세대 1주택 재산세 (1년)
787,200원
- 내는 때
- 7월·9월 393,600원씩
- 다주택이면
- 1,476,000원
- 1주택 종부세
- 없음
1세대 1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600,000,000원 |
|---|---|
| 과세표준 (× 44%) | 264,000,000원 |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최고 0.2%) | 348,000원 |
| + 도시지역분 0.14% | 369,600원 |
| + 지방교육세 20% | 69,600원 |
| 1년 합계 | 787,200원 |
다주택 재산세 (이 집 1채)
| 공시가격 | 600,000,000원 |
|---|---|
| 과세표준 (× 60%) | 360,000,000원 |
| 재산세 (표준세율, 최고 0.4%) | 810,000원 |
| + 도시지역분 0.14% | 504,000원 |
| + 지방교육세 20% | 162,000원 |
| 1년 합계 | 1,476,000원 |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돼 종부세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요.
다른 공시가격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의 44%가 과세표준(264,000,000원)이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348,000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을 더해 1년 787,200원이에요. 7월·9월 393,600원씩 내요.
다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1주택 특례가 빠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60%(360,000,000원)로 늘고 표준세율을 적용해 이 집 한 채에 1,476,000원이에요. 1주택보다 688,800원 많아요.
공시가격 6억원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이면 내지 않아요(12억원 공제). 다만 다른 집이 더 있어 본인 명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내요. 주택분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절반씩 나눠 내고,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0.1~0.4%,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0.05~0.35%
- 세무사신문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08-17)
- 파이낸셜뉴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2026-04-21, 행정안전부 발표)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0.14%)·제151조(지방교육세 2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 비즈워치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2026-08-03) — 2027년 이후 과세분 개편안, 국회 통과 전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세법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고쳐 둘게요.
관련 계산기·표
2026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상한(직전 연도 과표 + 5%)·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