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산기 · 셈벗
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생긴 연차를 두 방식으로 나란히 세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바꾼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해요.
| 기간 | |
| 계속 근로 기간2025. 6. 2. ~ 2026. 10. 15. | 501일 |
| 3개월 채우는 날 | 2025. 9. 1. |
| 예고 기간예고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026. 10. 1. 예고) | 14일 |
| 늦어도 이 날까지 예고해고일 30일 전 | 2026. 9. 15. |
| 30일에 모자란 날 | 16일 |
| 금액 | |
| 1일 통상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2,476,800원 |
예고를 14일 전에 했어도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16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주휴시간20 ÷ 40 ×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 41,280원 |
| 이번 주 일한 시간 임금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 주급 합계 | 247,680원 |
| 한 달 평균 주휴수당개근 기준, 365 ÷ 7 ÷ 12 = 약 4.345주 | 179,371원 |
월급 최저임금 확인
| 최저임금에 넣는 월급월급 2,100,000원 | 2,100,000원 |
| 한 달 유급 시간주 소정근로 + 주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209시간 |
| 내 시간급 | 10,048원 |
| 최저임금 월 환산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모자란 돈 (월) | 56,880원 |
| 발생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1년 미만 (매달 1일) | 11일 | 11일 |
| 1번째 연차 | 15일2024. 4. 3. · 근속 1년 | 11.22일2024. 1. 1. · 비례 15 × 273/365 |
| 2번째 연차 | 15일2025. 4. 3. · 근속 2년 | 15일2025. 1. 1. · 1년 근속으로 계산 |
| 3번째 연차 | 16일2026. 4. 3. · 근속 3년 | 15일2026. 1. 1. · 2년 근속으로 계산 |
| 입사부터 합계 | 57일 | 52.22일 |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이 4.78일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미사용 연차수당 | |
| 통상시급월 3,750,000원 ÷ 209시간 | 17,943원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143,540원 |
| 남은 연차 5일 수당 (세전) | 717,703원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을 제대로 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 | |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11,400,000원 |
| 3개월 달력 일수2026. 11. 2. 전 3개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23,913원 |
| 1일 통상임금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
| 휴업수당 | |
| 평균임금의 70% | 86,739원 |
|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 70% | 86,739원 |
| 휴업수당 × 10일 | 867,391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필요).
| 통상시급 | 10,320원 |
| 연장근로 10시간 | |
| 기본 (× 1.0) | 103,200원 |
| 가산 (× 0.5) | 51,600원 |
| 야간근로 4시간 (밤 10시~아침 6시) | |
| 가산 (× 0.5)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포함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0시간 | |
| 기본 (× 1.0) | 82,560원 |
| 가산 (8시간 이내 × 0.5, 초과 × 1.0) | 41,280원 |
| 합계 | 299,280원 |
계산 방법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입사일의 다음 달 같은 날에 생겨요.
- 입사일 기준: 근속 n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 (n − 1) ÷ 2의 몫, 최대 25일 (제1항·제4항).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 15 × 입사한 해 일한 날 ÷ 그해 일수, 그 뒤 1월 1일마다 (해 − 입사한 해 − 1)년 근속으로 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일수 (주 40시간 기준, 원 미만 버림).
예시: 2023-04-03 입사, 기준일 2026-10-08 → 입사일 기준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 52.22일. 월 3,750,000원이면 남은 5일 연차수당 717,703원.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월급별 연차수당은 연차 개수·연차수당 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한 해에 일한 날 ÷ 365)를 비례로 주고, 그 뒤 1월 1일마다 근속연수에 맞춰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요. 예: 2023-04-03 입사면 2024. 1. 1.에 11.22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손해인가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계산기의 '입사부터 합계'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80% 이상 출근)을 채운 다음 날에 15일이 생겨요. 딱 1년(365일)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예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제60조 제2항). 계산기에서 '80% 미만'을 고르고 개근한 달 수를 넣으세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없어요.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라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확인 2026-1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제60조(연차) 적용 안 함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원문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 · 원문 확인 필요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1년(365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