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산기 · 셈벗
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확인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확인해요.
| 기간 | |
| 계속 근로 기간2025. 6. 2. ~ 2026. 10. 15. | 501일 |
| 3개월 채우는 날 | 2025. 9. 1. |
| 예고 기간예고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026. 10. 1. 예고) | 14일 |
| 늦어도 이 날까지 예고해고일 30일 전 | 2026. 9. 15. |
| 30일에 모자란 날 | 16일 |
| 금액 | |
| 1일 통상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2,476,800원 |
예고를 14일 전에 했어도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16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주휴시간20 ÷ 40 ×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 | 41,280원 |
| 이번 주 일한 시간 임금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 주급 합계 | 247,680원 |
| 한 달 평균 주휴수당개근 기준, 365 ÷ 7 ÷ 12 = 약 4.345주 | 179,371원 |
월급 최저임금 확인
| 최저임금에 넣는 월급월급 2,100,000원 | 2,100,000원 |
| 한 달 유급 시간주 소정근로 + 주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209시간 |
| 내 시간급 | 10,048원 |
| 최저임금 월 환산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모자란 돈 (월) | 56,880원 |
| 발생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1년 미만 (매달 1일) | 11일 | 11일 |
| 1번째 연차 | 15일2024. 4. 3. · 근속 1년 | 11.22일2024. 1. 1. · 비례 15 × 273/365 |
| 2번째 연차 | 15일2025. 4. 3. · 근속 2년 | 15일2025. 1. 1. · 1년 근속으로 계산 |
| 3번째 연차 | 16일2026. 4. 3. · 근속 3년 | 15일2026. 1. 1. · 2년 근속으로 계산 |
| 입사부터 합계 | 57일 | 52.22일 |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이 4.78일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 미사용 연차수당 | |
| 통상시급월 3,750,000원 ÷ 209시간 | 17,943원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143,540원 |
| 남은 연차 5일 수당 (세전) | 717,703원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을 제대로 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 | |
|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 | 11,400,000원 |
| 3개월 달력 일수2026. 11. 2. 전 3개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23,913원 |
| 1일 통상임금월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
| 휴업수당 | |
| 평균임금의 70% | 86,739원 |
| 하루 휴업수당평균임금 × 70% | 86,739원 |
| 휴업수당 × 10일 | 867,391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휴업 기간에 일부 임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져요(시행령 제26조, 원문 확인 필요).
| 통상시급 | 10,320원 |
| 연장근로 10시간 | |
| 기본 (× 1.0) | 103,200원 |
| 가산 (× 0.5) | 51,600원 |
| 야간근로 4시간 (밤 10시~아침 6시) | |
| 가산 (× 0.5)기본 임금은 소정근로·연장에 이미 포함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0시간 | |
| 기본 (× 1.0) | 82,560원 |
| 가산 (8시간 이내 × 0.5, 초과 × 1.0) | 41,280원 |
| 합계 | 299,280원 |
계산 방법
- 요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한 달 평균은 × 365 ÷ 7 ÷ 12(약 4.345주).
- 최저임금 확인: (월급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돈) ÷ 한 달 유급 시간(주 40시간 209시간, 그보다 짧으면 (주 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진정 방법(법짝)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시급 × 주휴시간이에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겨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보통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해져 있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아래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볼 수 있어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제60조(연차) 적용 안 함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2025. 8. 5. 고시) · 확인 2026-10-20 (고시 보도자료·해설과 대조)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미달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으로 계산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