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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확인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확인해요.

주휴·최저임금 모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2026 최저시급 10,320원주 40시간 = 월 209시간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2026-10-20 확인
원
시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이번 주 주휴수당 (세전)41,280원매주 개근하면 한 달 평균 약 179,371원이에요.
주휴수당 계산 내역
주휴시간20 ÷ 40 ×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
주휴수당 (시급 × 주휴시간)41,280원
이번 주 일한 시간 임금10,320원 × 20시간206,400원
주급 합계247,680원
한 달 평균 주휴수당개근 기준, 365 ÷ 7 ÷ 12 = 약 4.345주179,371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월급 최저임금 확인

원
시간
계약서에 정한 한 주 근무시간(4주 평균)
원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상여 등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최저임금 미달 — 한 달에 모자란 돈56,880원시간당 10,048원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적어요.
최저임금 확인 내역
최저임금에 넣는 월급월급 2,100,000원2,100,000원
한 달 유급 시간주 소정근로 + 주휴, 주 40시간이면 209시간209시간
내 시간급10,048원
최저임금 월 환산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모자란 돈 (월)56,880원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계산 방법

  1. 요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2.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3.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한 달 평균은 × 365 ÷ 7 ÷ 12(약 4.345주).
  4. 최저임금 확인: (월급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돈) ÷ 한 달 유급 시간(주 40시간 209시간, 그보다 짧으면 (주 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진정 방법(법짝)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시급 × 주휴시간이에요.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한 번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겨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빠지고,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겨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보통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정해져 있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아래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볼 수 있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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