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연차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 남은 연차 일수별 연차수당과, 근속연수별 연차를 다 못 썼을 때의 금액을 정리했어요.
월 200만원 · 연차 15일 수당 (세전)
1,148,325원
- 하루치
- 76,555원
- 통상시급
- 9,569원
- 25일
- 191만원
계산 방법
- 통상시급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76,555원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원 미만 버림)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한 달 시간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남은 일수별 연차수당
| 남은 연차 | 시간 | 연차수당(세전) |
|---|---|---|
| 1일 | 8시간 | 76,555 |
| 3일 | 24시간 | 229,665 |
| 5일 | 40시간 | 382,775 |
| 10일 | 80시간 | 765,550 |
| 11일 | 88시간 | 842,105 |
| 15일 | 120시간 | 1,148,325 |
| 16일 | 128시간 | 1,224,880 |
| 17일 | 136시간 | 1,301,435 |
| 18일 | 144시간 | 1,377,990 |
| 20일 | 160시간 | 1,531,100 |
| 25일 | 200시간 | 1,913,875 |
세전 금액이에요. 받는 달 월급과 합쳐 소득세·4대보험을 떼요.
근속연수별로 다 못 쓰면
| 근속 | 연차 | 모두 못 쓰면 |
|---|---|---|
| 근속 1년 | 15일 | 1,148,325 |
| 근속 3년 | 16일 | 1,224,880 |
| 근속 5년 | 17일 | 1,301,435 |
| 근속 7년 | 18일 | 1,377,990 |
| 근속 9년 | 19일 | 1,454,545 |
| 근속 11년 | 20일 | 1,531,100 |
| 근속 13년 | 21일 | 1,607,655 |
| 근속 15년 | 22일 | 1,684,210 |
| 근속 17년 | 23일 | 1,760,765 |
| 근속 19년 | 24일 | 1,837,320 |
| 근속 21년 | 25일 | 1,913,875 |
다른 월급의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하루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2,000,000원 ÷ 209시간 = 시급 9,569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한 76,55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에요(세전).
연차 15일을 다 못 쓰면 얼마 받나요?
76,555원 × 15일 = 1,148,325원이에요. 입사 첫해 11일을 다 못 썼다면 842,105원, 연차가 25일인 장기 근속자는 1,913,875원이에요.
연차수당에 넣는 월급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자격수당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넣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 따라 주는 성과급은 빼요.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 월급과 합쳐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요.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뒤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휴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