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21년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2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연차 일수와, 다 못 썼을 때 받는 연차수당을 월급별로 계산했어요.
근속 21년을 채우면 새로 생기는 연차
25일
- 입사부터 합계
- 426일
- 월 300만원 수당
- 287만원
- 25일까지
- 도달
계산 방법
3년 이상 일하면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21년이면 (21 − 1) ÷ 2 = 10(몫)일을 더해 25일이에요.
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앞뒤 근속연수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입사부터 합계 |
|---|---|---|
| 19년 | 24일 | 377일 |
| 20년 | 24일 | 401일 |
| 21년 | 25일 | 426일 |
| 22년 | 25일 | 451일 |
| 23년 | 25일 | 476일 |
25일 연차수당 (월급별)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25일 연차수당 |
|---|---|---|
| 200만원 | 76,555 | 1,913,875 |
| 250만원 | 95,693 | 2,392,344 |
| 300만원 | 114,832 | 2,870,813 |
| 350만원 | 133,971 | 3,349,282 |
| 400만원 | 153,110 | 3,827,751 |
| 450만원 | 172,248 | 4,306,220 |
| 500만원 | 191,387 | 4,784,688 |
| 600만원 | 229,665 | 5,741,626 |
| 700만원 | 267,942 | 6,698,564 |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25일 연차수당이 나와요.
다른 근속연수 연차
자주 묻는 질문
21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21년을 채운 날(22년차 시작) 연차 25일이 생겨요.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는데 21년이면 10일이 붙어요. 25일이 최대라 더 일해도 25일이에요.
근속 21년 연차 25일을 못 쓰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라 25일 모두 못 쓰면 2,870,813원, 400만원이면 3,827,751원, 500만원이면 4,784,688원이에요(세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없어요.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때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요.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사라지지 않아요.
5인 미만 회사나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받아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뒤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휴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