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입사 첫해와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연차 일수와, 다 못 썼을 때 받는 연차수당을 월급별로 계산했어요.
근속 1년을 채우면 새로 생기는 연차
15일
- 입사부터 합계
- 26일
- 월 300만원 수당
- 172만원
- 25일까지
- 20년 더
계산 방법
-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제1항)
- 합계 11 + 15 = 26일을 입사 후 2년 동안 써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5일은 받지 못하고 11일만 계산돼요. 366일째 근무해야 15일이 생겨요.
앞뒤 근속연수
|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입사부터 합계 |
|---|---|---|
| 1년 | 15일 | 26일 |
| 2년 | 15일 | 41일 |
| 3년 | 16일 | 57일 |
15일 연차수당 (월급별)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5일 연차수당 |
|---|---|---|
| 200만원 | 76,555 | 1,148,325 |
| 250만원 | 95,693 | 1,435,406 |
| 300만원 | 114,832 | 1,722,488 |
| 350만원 | 133,971 | 2,009,569 |
| 400만원 | 153,110 | 2,296,650 |
| 450만원 | 172,248 | 2,583,732 |
| 500만원 | 191,387 | 2,870,813 |
| 600만원 | 229,665 | 3,444,976 |
| 700만원 | 267,942 | 4,019,138 |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25일 연차수당이 나와요.
다른 근속연수 연차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동안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첫해 안에 써야 해요),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채운 날 15일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6일이에요.
1년차 15일을 못 쓰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라 15일 모두 못 쓰면 1,722,488원, 400만원이면 2,296,650원, 500만원이면 2,870,813원이에요(세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없어요.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때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요.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사라지지 않아요.
5인 미만 회사나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받아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뒤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휴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