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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9년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19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연차 일수와, 다 못 썼을 때 받는 연차수당을 월급별로 계산했어요.

근속 19년을 채우면 새로 생기는 연차
24일
입사부터 합계
377일
월 300만원 수당
276만원
25일까지
2년 더

계산 방법

3년 이상 일하면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19년이면 (19 − 1) ÷ 2 = 9(몫)일을 더해 24일이에요.

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앞뒤 근속연수

근속 19년 앞뒤 연차 일수
근속새로 생기는 연차입사부터 합계
17년23일330일
18년23일353일
19년24일377일
20년24일401일
21년25일426일

24일 연차수당 (월급별)

근속 19년 연차 24일을 모두 못 썼을 때 월급별 연차수당(원)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24일 연차수당
200만원76,5551,837,320
250만원95,6932,296,650
300만원114,8322,755,980
350만원133,9713,215,311
400만원153,1103,674,641
450만원172,2484,133,971
500만원191,3874,593,301
600만원229,6655,511,961
700만원267,9426,430,622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25일 연차수당이 나와요.

다른 근속연수 연차

자주 묻는 질문

19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9년을 채운 날(20년차 시작) 연차 24일이 생겨요.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는데 19년이면 9일이 붙어요. 25일이 최대라 21년부터는 25일로 고정돼요(2년 남음).

근속 19년 연차 24일을 못 쓰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월 300만원이면 하루 114,832원이라 24일 모두 못 쓰면 2,755,980원, 400만원이면 3,674,641원, 500만원이면 4,593,301원이에요(세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없어요.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때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요.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는 사라지지 않아요.

5인 미만 회사나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연차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받아요.

근거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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