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알바 월급 2026
1주에 12시간 일하기로 하고(주 3일 × 하루 4시간, 주 4일 × 하루 3시간 등) 2026년 최저시급을 받을 때의 주급·월급과 빠지는 수당을 계산했어요.
최저시급 주 12시간 월급 (세전)
537,672원
- 주급
- 123,840원
- 주휴수당(주)
- 없음
- 월 실수령
- 537,672원
계산 방법
- 주급 = 10,320원 × 12시간 = 123,840원
- 한 달 시간 = (12)시간 × 365 ÷ 7 ÷ 12 ≈ 52.1시간
- 월급 = 10,320원 × 52.1시간 = 537,672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 3시간분이 붙어 월급이 179,568원 늘어요(주 14시간 → 15시간).
시급별 주 12시간 월급
| 시급 | 주급 | 월급(세전) | 실수령 |
|---|---|---|---|
| 10,320원최저시급 | 123,840 | 537,672 | 537,672 |
| 11,000원 | 132,000 | 573,100 | 573,100 |
| 12,000원 | 144,000 | 625,200 | 625,200 |
| 13,000원 | 156,000 | 677,300 | 677,300 |
| 15,000원 | 180,000 | 781,500 | 781,500 |
실수령은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뺀 값이에요(비과세 없음, 본인 1명).
월 공제 내역 (최저시급)
| 세전 월급10,320원 × 52.1시간 | 537,672 |
|---|---|
| 4대보험주 15시간 미만 — 의무가입 제외 | 0 |
|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 −0 |
| 실수령액 | 537,672 |
주 12시간이면 받는 것
| 주휴수당 | 없음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일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 연차휴가 | 없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어요. |
| 퇴직금 | 없음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4대보험 | 대부분 제외 | 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져요(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
| 최저임금 | 적용 |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
다른 근무시간의 월급 (최저시급)
직원을 뽑는 사장님이라면 남는장사 업종별 창업 준비에서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 신고 같은 직원 고용 때 할 일을 보고, 법짝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2시간 알바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2시간이면 주휴수당 없이 한 달 약 52.1시간을 쳐서 세전 약 537,672원이에요. 시급 1만2천원이면 625,200원이에요.
주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15시간으로 계약하면 주 3시간분 주휴수당이 생겨 최저시급 월급이 627,456원(주 14시간)에서 807,024원으로 늘어요.
주 12시간 알바도 4대보험·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지고 퇴직금도 없어요.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많아 4주 평균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 주 15시간 미만 주휴일·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2(단시간근로자 연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퇴직급여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월 60시간 미만 적용 제외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