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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알바 월급 2026

1주에 14시간 일하기로 하고(주 3일 × 하루 4.7시간, 주 4일 × 하루 3.5시간 등) 2026년 최저시급을 받을 때의 주급·월급과 빠지는 수당을 계산했어요.

최저시급 주 14시간 월급 (세전)
627,456원
주급
144,480원
주휴수당(주)
없음
월 실수령
627,456원

계산 방법

  1. 주급 = 10,320원 × 14시간 = 144,480원
  2. 한 달 시간 = (14)시간 × 365 ÷ 7 ÷ 12 ≈ 60.8시간
  3. 월급 = 10,320원 × 60.8시간 = 627,456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 3시간분이 붙어 월급이 179,568원 늘어요(주 14시간 → 15시간).

시급별 주 14시간 월급

주 14시간 시급별 주급·월급·실수령(원)
시급주급월급(세전)실수령
10,320원최저시급144,480627,456627,456
11,000원154,000668,800668,800
12,000원168,000729,600729,600
13,000원182,000790,400790,400
15,000원210,000912,000912,000

실수령은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뺀 값이에요(비과세 없음, 본인 1명).

월 공제 내역 (최저시급)

최저시급 주 14시간 월 공제 내역(원)
세전 월급10,320원 × 60.8시간627,456
4대보험주 15시간 미만 — 의무가입 제외0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0
실수령액627,456

주 14시간이면 받는 것

주 14시간 근무 때 받는 것
주휴수당없음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일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휴가없음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어요.
퇴직금없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대보험대부분 제외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져요(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최저임금적용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른 근무시간의 월급 (최저시급)

직원을 뽑는 사장님이라면 남는장사 업종별 창업 준비에서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 신고 같은 직원 고용 때 할 일을 보고, 법짝 바로서류에서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알바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 없이 한 달 약 60.8시간을 쳐서 세전 약 627,456원이에요. 시급 1만2천원이면 729,600원이에요.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15시간으로 계약하면 주 3시간분 주휴수당이 생겨 최저시급 월급이 627,456원(주 14시간)에서 807,024원으로 늘어요.

주 14시간 알바도 4대보험·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지고 퇴직금도 없어요.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많아 4주 평균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기준이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