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8년 퇴직금 계산 2026
8년 일하고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200만~800만원)에 따라 받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리했어요.
- 세금
- 202,400원
- 세후
- 2,380만원
- 근속연수공제
- 1,100만원
한눈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상여금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30이라 8년(2,920일) 일하면 퇴직금은 약 월급 × 8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8년이면 근속연수공제(500만원 + 200만원 × 3년) 11,00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8/12를 곱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어요.
월급 500만원 · 8년 세금 계산
| 퇴직금 | 40,000,000 |
|---|---|
| 근속연수공제500만원 + 200만원 × 3년 | −11,000,000 |
| 환산급여(퇴직금 − 공제) × 12 ÷ 8 | 43,500,000 |
| 환산급여공제 | −29,300,000 |
| 과세표준 | 14,200,000 |
|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8 ÷ 12 | −580,000 |
| 지방소득세 | −58,000 |
| 세후 퇴직금 | 39,362,000 |
월급별 근속 8년 퇴직금 (원)
표를 옆으로 밀면 세금 비율이 보여요.
| 월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 세금 비율 |
|---|---|---|---|---|
| 200만원 | 16,000,000 | 0 | 16,000,000 | 0.0% |
| 250만원 | 20,000,000 | 96,800 | 19,903,200 | 0.5% |
| 300만원 | 24,000,000 | 202,400 | 23,797,600 | 0.8% |
| 350만원 | 28,000,000 | 308,000 | 27,692,000 | 1.1% |
| 400만원 | 32,000,000 | 413,600 | 31,586,400 | 1.3% |
| 450만원 | 36,000,000 | 519,200 | 35,480,800 | 1.4% |
| 500만원 | 40,000,000 | 638,000 | 39,362,000 | 1.6% |
| 550만원 | 44,000,000 | 902,000 | 43,098,000 | 2.1% |
| 600만원 | 48,000,000 | 1,166,000 | 46,834,000 | 2.4% |
| 650만원 | 52,000,000 | 1,430,000 | 50,570,000 | 2.8% |
| 700만원 | 56,000,000 | 1,694,000 | 54,306,000 | 3.0% |
| 750만원 | 60,000,000 | 1,977,250 | 58,022,750 | 3.3% |
| 800만원 | 64,000,000 | 2,274,250 | 61,725,750 | 3.6% |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30년 퇴직금 표가 나와요.
근속연수가 다르면 (월급 500만원)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 | 세금 | 비율 |
|---|---|---|---|---|
| 6년 | 7,000,000 | 30,000,000 | 561,000 | 1.9% |
| 7년 | 9,000,000 | 35,000,000 | 599,500 | 1.7% |
| 8년 | 11,000,000 | 40,000,000 | 638,000 | 1.6% |
| 9년 | 13,000,000 | 45,000,000 | 686,400 | 1.5% |
| 10년 | 15,000,000 | 50,000,000 | 748,000 | 1.5% |
다른 근속연수의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8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면 약 24,000,000원, 500만원이면 40,000,000원, 800만원이면 64,000,000원이에요(세전). 대략 월급 × 8이에요.
근속 8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연수공제가 11,000,000원이라 월급 200만원이면 세금이 0원(없음), 300만원이면 202,400원, 500만원이면 638,000원(퇴직금의 1.6%)이에요. IRP 계좌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40%를 덜 내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서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요. 예를 들어 9년 1개월 일했다면 10년으로 봐요. 퇴직금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요.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2023년 이후 퇴직분)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세율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