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0년 퇴직금 계산 2026
30년 일하고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200만~800만원)에 따라 받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리했어요.
- 세금
- 0원
- 세후
- 9,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 7,000만원
한눈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상여금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월급 ÷ 30이라 30년(10,950일) 일하면 퇴직금은 약 월급 × 30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30년이면 근속연수공제(4,000만원 + 300만원 × 10년) 70,00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30/12를 곱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어요.
월급 500만원 · 30년 세금 계산
| 퇴직금 | 150,000,000 |
|---|---|
| 근속연수공제4,000만원 + 300만원 × 10년 | −70,000,000 |
| 환산급여(퇴직금 − 공제) × 12 ÷ 30 | 32,000,000 |
| 환산급여공제 | −22,400,000 |
| 과세표준 | 9,600,000 |
|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30 ÷ 12 | −1,440,000 |
| 지방소득세 | −144,000 |
| 세후 퇴직금 | 148,416,000 |
월급별 근속 30년 퇴직금 (원)
표를 옆으로 밀면 세금 비율이 보여요.
| 월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퇴직소득세+지방세 | 세후 | 세금 비율 |
|---|---|---|---|---|
| 200만원 | 60,000,000 | 0 | 60,000,000 | 0.0% |
| 250만원 | 75,000,000 | 0 | 75,000,000 | 0.0% |
| 300만원 | 90,000,000 | 0 | 90,000,000 | 0.0% |
| 350만원 | 105,000,000 | 396,000 | 104,604,000 | 0.4% |
| 400만원 | 120,000,000 | 792,000 | 119,208,000 | 0.7% |
| 450만원 | 135,000,000 | 1,188,000 | 133,812,000 | 0.9% |
| 500만원 | 150,000,000 | 1,584,000 | 148,416,000 | 1.1% |
| 550만원 | 165,000,000 | 1,980,000 | 163,020,000 | 1.2% |
| 600만원 | 180,000,000 | 2,475,000 | 177,525,000 | 1.4% |
| 650만원 | 195,000,000 | 3,465,000 | 191,535,000 | 1.8% |
| 700만원 | 210,000,000 | 4,455,000 | 205,545,000 | 2.1% |
| 750만원 | 225,000,000 | 5,445,000 | 219,555,000 | 2.4% |
| 800만원 | 240,000,000 | 6,435,000 | 233,565,000 | 2.7% |
월급을 누르면 그 월급의 1~30년 퇴직금 표가 나와요.
근속연수가 다르면 (월급 500만원)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퇴직금 | 세금 | 비율 |
|---|---|---|---|---|
| 20년 | 40,000,000 | 100,000,000 | 1,232,000 | 1.2% |
| 25년 | 55,000,000 | 125,000,000 | 1,408,000 | 1.1% |
| 30년 | 70,000,000 | 150,000,000 | 1,584,000 | 1.1% |
다른 근속연수의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30년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면 약 90,000,000원, 500만원이면 150,000,000원, 800만원이면 240,000,000원이에요(세전). 대략 월급 × 30이에요.
근속 30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근속연수공제가 70,000,000원이라 월급 200만원이면 세금이 0원(없음), 300만원이면 0원, 500만원이면 1,584,000원(퇴직금의 1.1%)이에요. IRP 계좌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40%를 덜 내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서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요. 예를 들어 9년 1개월 일했다면 10년으로 봐요. 퇴직금 자체는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요.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2023년 이후 퇴직분)
- 소득세법 제55조 — 기본세율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