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80만원 연차수당 계산
월 통상임금이 680만원일 때 남은 연차 일수별 연차수당과, 근속연수별 연차를 다 못 썼을 때의 금액을 정리했어요.
월 680만원 · 연차 15일 수당 (세전)
3,904,306원
- 하루치
- 260,287원
- 통상시급
- 32,535원
- 25일
- 651만원
계산 방법
- 통상시급 = 6,800,000원 ÷ 209시간 = 32,535원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260,287원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원 미만 버림)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한 달 시간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남은 일수별 연차수당
| 남은 연차 | 시간 | 연차수당(세전) |
|---|---|---|
| 1일 | 8시간 | 260,287 |
| 3일 | 24시간 | 780,861 |
| 5일 | 40시간 | 1,301,435 |
| 10일 | 80시간 | 2,602,870 |
| 11일 | 88시간 | 2,863,157 |
| 15일 | 120시간 | 3,904,306 |
| 16일 | 128시간 | 4,164,593 |
| 17일 | 136시간 | 4,424,880 |
| 18일 | 144시간 | 4,685,167 |
| 20일 | 160시간 | 5,205,741 |
| 25일 | 200시간 | 6,507,177 |
세전 금액이에요. 받는 달 월급과 합쳐 소득세·4대보험을 떼요.
근속연수별로 다 못 쓰면
| 근속 | 연차 | 모두 못 쓰면 |
|---|---|---|
| 근속 1년 | 15일 | 3,904,306 |
| 근속 3년 | 16일 | 4,164,593 |
| 근속 5년 | 17일 | 4,424,880 |
| 근속 7년 | 18일 | 4,685,167 |
| 근속 9년 | 19일 | 4,945,454 |
| 근속 11년 | 20일 | 5,205,741 |
| 근속 13년 | 21일 | 5,466,028 |
| 근속 15년 | 22일 | 5,726,315 |
| 근속 17년 | 23일 | 5,986,602 |
| 근속 19년 | 24일 | 6,246,889 |
| 근속 21년 | 25일 | 6,507,177 |
다른 월급의 연차수당
월 200만원15일 1,148,325원월 250만원15일 1,435,406원월 300만원15일 1,722,488원월 350만원15일 2,009,569원월 400만원15일 2,296,650원월 450만원15일 2,583,732원월 500만원15일 2,870,813원월 600만원15일 3,444,976원월 640만원15일 3,674,641원월 650만원15일 3,732,057원월 660만원15일 3,789,473원월 670만원15일 3,846,889원월 680만원15일 3,904,306원월 690만원15일 3,961,722원월 700만원15일 4,019,138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68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하루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6,800,000원 ÷ 209시간 = 시급 32,535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한 260,287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에요(세전).
연차 15일을 다 못 쓰면 얼마 받나요?
260,287원 × 15일 = 3,904,306원이에요. 입사 첫해 11일을 다 못 썼다면 2,863,157원, 연차가 25일인 장기 근속자는 6,507,177원이에요.
연차수당에 넣는 월급은 어디까지인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자격수당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넣어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 따라 주는 성과급은 빼요.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 월급과 합쳐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요.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5일, 1년 미만 매달 1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뒤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휴가)
2026-10-19에 확인했어요. 법·고시가 바뀌면 고쳐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