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벗월급세금차트코인셈지원금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를 예고(통보)받은 날과 해고일을 넣으면 30일 예고 기간이 며칠 모자란지, 받아야 할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해고예고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받아야 할 해고예고수당 (세전)
2,476,800원

예고가 30일에 16일 모자라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아야 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내역
기간
계속 근로 기간2025. 6. 2. ~ 2026. 10. 15.501일
3개월 채우는 날2025. 9. 1.
예고 기간예고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026. 10. 1. 예고)14일
늦어도 이 날까지 예고해고일 30일 전2026. 9. 15.
30일에 모자란 날16일
금액
1일 통상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82,560원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2,476,800원

예고를 14일 전에 했어도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16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

계산 방법

  1. 예고 기간 = 예고(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해고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 수예요. 예: 3월 31일 해고라면 늦어도 3월 1일에 예고해야 30일이에요.
  2. 30일에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3.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4. 예외(제26조 단서):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예시: 2025-06-02 입사, 2026-10-01 예고, 2026-10-15 해고 → 예고 기간 14일, 16일 모자라 2,476,8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있어요(제27조).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셀프 안내(법짝)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30일이에요.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이에요(세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1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20일분만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요구해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계산기는 모자란 날 수를 보여 주고 금액은 30일분으로 계산해요.

5인 미만 가게·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예고(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알바·계약직도 같아요.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해고예고는 절차 규정이라,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아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도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스스로 사직서를 내 합의로 그만둔 권고사직,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사직을 강요당했다면 증거를 남겨 두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

관련 계산기·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