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를 예고(통보)받은 날과 해고일을 넣으면 30일 예고 기간이 며칠 모자란지, 받아야 할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해고예고수당 계산
처음 값은 예시예요.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지 않아요.
예고가 30일에 16일 모자라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아야 해요.
| 기간 | |
|---|---|
| 계속 근로 기간2025. 6. 2. ~ 2026. 10. 15. | 501일 |
| 3개월 채우는 날 | 2025. 9. 1. |
| 예고 기간예고 다음 날부터 해고일까지 (2026. 10. 1. 예고) | 14일 |
| 늦어도 이 날까지 예고해고일 30일 전 | 2026. 9. 15. |
| 30일에 모자란 날 | 16일 |
| 금액 | |
| 1일 통상임금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2,476,800원 |
예고를 14일 전에 했어도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16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원문 확인 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
계산 방법
- 예고 기간 = 예고(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해고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 수예요. 예: 3월 31일 해고라면 늦어도 3월 1일에 예고해야 30일이에요.
- 30일에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예외(제26조 단서):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예시: 2025-06-02 입사, 2026-10-01 예고, 2026-10-15 해고 → 예고 기간 14일, 16일 모자라 2,476,8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있어요(제27조).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셀프 안내(법짝)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30일이에요.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이에요(세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하루치예요.
1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20일분만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요구해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계산기는 모자란 날 수를 보여 주고 금액은 30일분으로 계산해요.
5인 미만 가게·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예고(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알바·계약직도 같아요.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해고예고는 절차 규정이라,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아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도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스스로 사직서를 내 합의로 그만둔 권고사직,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사직을 강요당했다면 증거를 남겨 두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단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근로자 고의의 막대한 손해(고용노동부령)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2019. 1. 15. 삭제, 예외는 제26조 단서로 옮겨짐 · 원문 확인 필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날이 아니라 30일분 전액 · 원문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서면이어야 효력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제55조 제1항은 적용,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제46조·제56조·제60조는 빠짐 · 확인 2026-10-20 (korea.legal 조문 전문과 대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원문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는 자동 조회가 막혀 같은 조문 전문을 싣는 korea.legal 과 대조했어요. '원문 확인 필요'는 아직 원문과 맞춰 보지 못한 항목이에요.